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675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816 썩려리 ㅅㅋ 완전 내란선동 오집니다 와 미친넘이네요 정말 돌아버.. 5 탄핵!!! 2025/01/02 1,358
1670815 김장김치 망했는데 12 ... 2025/01/02 1,857
1670814 진학사 4칸으로 합격하신분 계신가요 8 진학사 2025/01/02 1,769
1670813 친위쿠데타는 90프로이상 성공했었다고 하네요.~ 9 국힘해체 2025/01/02 2,115
1670812 노후대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18 2025/01/02 6,073
1670811 거실 커튼과 블라인드중 뭘 해야할까요? 8 푸뚱이 2025/01/02 933
1670810 내란범 편지, 탄핵소추인단이 헌재에다 제출한답니다. 9 물호스필요 2025/01/02 1,460
1670809 [헬마 피셜] 오늘 오후 5시 전후 체포하러 갈 예정 3 이루어지기를.. 2025/01/02 2,466
1670808 국힘은 범죄자 집단 3 2025/01/02 349
1670807 친일청산 꼭 해야 함! MB가 악귀 맞죠? 5 탄핵이다 2025/01/02 480
1670806 봉지욱기자 -12.3내란특별법 필요 3 .. 2025/01/02 921
1670805 욕실용온풍기사려는데 7 ㅣㅣ 2025/01/02 985
1670804 수괴가 쳐박혀서 며칠이나 버틸까요? 3 .. 2025/01/02 775
1670803 헌재 재판관 8명일경우 6 2025/01/02 1,485
1670802 차라리 헌재판결 바로 빨리 해버려서 1 차라리 2025/01/02 472
1670801 공수처는 쇼하냐 얼른 체포해라 1 쇼단 2025/01/02 438
1670800 어린이집 없었으면 어쩔뻔 했을까 싶어요. 5 ..... 2025/01/02 1,779
1670799 그 어떤 악당의 엔딩도 따라오지 못할듯 3 아이고 2025/01/02 534
1670798 경호처는 윤석열 절대 안돕습니다 3 ㄱㄴㄷ 2025/01/02 2,963
1670797 계엄군 차 막은 그 시민 제가 나서면 누구든 도울 것 믿어 8 .... 2025/01/02 1,476
1670796 윤석열 "시민들이 기동대도 체포할 수 있다" 20 ,,, 2025/01/02 3,603
1670795 공수처 쇼하고 이렇게 발표할듯 2 ㅇㅇ 2025/01/02 1,810
1670794 영화 시빌 워. 결말 들으니 꼭 보러 가야겠어요 3 탄핵 차질없.. 2025/01/02 1,216
1670793 너무 남편한테 의지하고 살면 안될거같은데 맞나요? 16 합격합니다... 2025/01/02 4,267
1670792 전우용 역사학자 페북 글 3 길로틴예약자.. 2025/01/02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