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명으로 탄핵심판하면 절차적 하자 아닌가요?

ㅇ ㅇ 조회수 : 3,170
작성일 : 2024-12-31 22:43:55

8명만으로 
탄핵 가결되면, 위법한 임명으로 구성된 헌재재판관들의 판결이므로 따를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를 물어 가결의 효력없음을 주장할 것이고
탄핵 부결되면, 여봐란 듯 잠잠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위법 위헌 권력남용 부작위 모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IP : 118.235.xxx.2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44 PM (116.125.xxx.12)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법을 지키지 않는지?
    고위층이라는것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 2. ..
    '24.12.31 10:45 PM (118.35.xxx.121)

    누구한테 주장해요? 위헌 결정하는것도 결국 헌재인데요

  • 3. ㅇㅇ
    '24.12.31 10:47 PM (211.58.xxx.63)

    징글징글한 새ㄲ 이미 내란으로 범죄자구만..공관서 몇달 먹고자고 하고 싶은건가요? 질긴새ㄲ

  • 4. ..
    '24.12.31 10:48 PM (125.178.xxx.170)

    그동안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 7인 조항’의 한시적 효력중지를 통해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왔지만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까지 가능하냐’를 놓고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해왔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사건을 ‘한시적 효력 정지’ 근거로
    6명이 결정하는 것은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부담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헌재는 안정감 있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심리정족수 7인을 지킬 수 있는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 결정한 전례가 있어 정당성 논란도 일축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756.html

  • 5.
    '24.12.31 10:48 PM (211.250.xxx.132)

    저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려요
    8인으로 당장은 헌재까지 가겠지만
    윤측은 절차적 하자만 물어뜯을 거거든요
    끝까지 무슨 짓이라도 할 인간들이예요 최상목 포함

  • 6. 그러니까요
    '24.12.31 10:49 PM (118.235.xxx.100) - 삭제된댓글

    뭐든 꼬투리 잡을 놈들이고 저희들 범법은 괜찮고 남의 범법은 죽어도 안되는 내로남불 최고봉들이라 이건 반드시 헌법에 따라 최상목이 3명 임명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 7. 아님
    '24.12.31 10:50 PM (61.74.xxx.46)

    503도 8명으로 심판했어요
    만장일치 하면 아무문제 없음
    하지만 최상묵미친자가 지맘대로 가려서 임명한건 명백한 위헌
    계속 임명 안하면 탄핵하거나 위헌쟁의심판? 하면 빠르게 답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오늘 겸공 스픽스등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 8. 최 꼼수
    '24.12.31 10:52 PM (90.215.xxx.187)

    저것도 한 몸이야


    빨리 탄핵가자

  • 9. ..
    '24.12.31 10:52 PM (113.30.xxx.196)

    법은 잘 모르지만 임명되신 분들이 자격 없이 임명된 게 아니고 최상목 대행이 고른 행위가 위헌인거니까 한명 더 임명되면 끝날 일이라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법 잘 아시는 분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10. 503
    '24.12.31 10:53 PM (118.235.xxx.100) - 삭제된댓글

    503을 지가 가둬놓고 지가 똑같은 짓을 하는 제정신 아닌 놈들이라 그러죠. 503이 8명으로 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더한 놈이거든요. 안정적 체제로 만들고 하는 게 나아요. 최상목을 압박하거나 탄핵하거나.

  • 11. 61.74님
    '24.12.31 10:55 PM (125.178.xxx.170)

    권한쟁의 심판인가 봐요.
    스픽스에서 나왔다면
    헌재에서 빠르게 결론내린다 이 얘기네요.
    그럼 빨리해야죠.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오는 1일 내부 회의를 한 뒤
    청구 일정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1_0003017000

  • 12. ㅇㅇ
    '24.12.31 11:11 PM (118.235.xxx.21)

    아니,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했는데(선출 및 임명)
    상식적인 사유로 피치못해 헌재가 8명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건은
    9명의 구성 자체가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8명 체제가 된 거 잖아요. 따라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숫자 8명의 의미를 넘어서 봐야하는게 아닌가요

  • 13. ㅇㅇ
    '24.12.31 11:19 PM (118.235.xxx.21)

    최상목 대행이 고른 행위가 위헌인거니까
    ㅡ 이런 위헌 행위로 인하여
    ㅡ 충분히 9명으로 구성될 수 있었는데
    ㅡ 8명으로 밖에 구성되지 못 한 것을
    ㅡ 문제시하지 않고 판결한다면
    ㅡ 위헌 행위를 묵과한 결과이며
    ㅡ 선택적으로 임용된 2명의 정당성 상실과
    ㅡ 선택적으로 배제된 1명의 권한 박탈이자 국회 존재의 부정
    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하나본데..

  • 14. 결국
    '24.12.31 11:19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합니다.
    본인들이 탄핵 결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위헌이다 하겠어요?
    국짐이 백 날 주장해봐야 결정은 헌재 몫입니다.

  • 15.
    '24.12.31 11:20 PM (211.250.xxx.132)

    윤이 그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고
    최상목이 그럴 단초를 제공한 거로 보입니다.
    최가 윤을 도와준 거라고 보여요.

  • 16. ㅇㅇ
    '24.12.31 11:27 PM (118.235.xxx.21)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합니다.
    ㅡ 그러네요.
    ㅡ 그러나 이번엔 탄핵심판인거고 (1월~2월이라 하고)
    ㅡ 4월에 헌법재판관 2명 바뀐다면서요?
    ㅡ 탄핵 가결의 절차적 하자를 묻는 소송을( 4월이후) 추후 진행하게 되면 어쩌냐
    ㅡ는 거에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아낙이라 걱정이 많네요. 에효~ 밥 걱정만 해도 하루가 다 가는구만!

  • 17. 그래서
    '24.12.31 11:34 PM (14.63.xxx.106) - 삭제된댓글

    안정적 9인체제로 가야돼요.

  • 18. 아뇨
    '25.1.1 12:35 AM (125.132.xxx.178)

    전혀 절차적 하자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126 조태용은 5 2025/03/01 1,669
1687125 롯데마트 만원이상 무료배송인거 아세요? 8 ㅇㅇ 2025/03/01 3,822
1687124 전신거울 하나가 천오백만원 1 .. 2025/03/01 3,366
1687123 부산은 줄고 인천은 늘고. 인구요. 2 인구쏠림심각.. 2025/03/01 2,699
1687122 삼일절(공휴일)에 문 여는 삼성스마트폰 as센터 어떻게 검색하나.. 5 멘붕 2025/03/01 970
1687121 베테랑2에서 정해인은 왜 해치가 되었나요? 6 .... 2025/03/01 2,803
1687120 어제낮에 초5여아.중1남아 성장 속도여쭤봤는데 다시 질문이요^^.. 6 정정 2025/03/01 1,383
1687119 사랑 많이 받고 자라신 분들은께 질문있어요 23 갑자기 2025/03/01 6,026
1687118 다이소 화장품? 5 2025/03/01 2,122
1687117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에 동참을 부탁드.. 5 우리의미래 2025/03/01 909
1687116 제가 예언할게요 39 속닥속닥 2025/03/01 19,600
1687115 계엄선동 유랑단이 하고 다니는 짓 5 동영상증거 2025/03/01 1,780
1687114 거북목 교정 목적으로 필라테스 가능할까요? 8 ... 2025/03/01 1,748
1687113 이번 다이소 신상 에이딕트인가 괜찮아요 2025/03/01 1,323
1687112 미니PC 스피커 어떤 것 쓰시나요. 7 .. 2025/03/01 632
1687111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원, 진료 후 수술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 13 미리감사 2025/03/01 3,721
1687110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7 Aa 2025/03/01 2,742
1687109 내일모레 50살인 학부모도 '청년인턴' 뽑혔다…기막힌 상황 8 ㅇㅇ 2025/03/01 5,644
1687108 아이 키울때 왕도란 없나봐요 2 아이 2025/03/01 2,288
1687107 못먹는 건강식품을 받았는데 인사를 어찌 해야할까요? 4 쥴라이 2025/03/01 1,885
1687106 냄새 얘기 나와서 ㅡ 향수 10 냄새 2025/03/01 4,347
1687105 일본 약품 제조번호는 제조날짜인가요? 궁금 2025/03/01 254
1687104 미키17 뭐라고 읽어요?? 8 ㅇㅇㅇ 2025/03/01 4,704
1687103 지드래곤 4 ㅡㅡ 2025/02/28 3,799
1687102 미키보고왔어요. 그 부부 누가 캐스팅했나요 23 .... 2025/02/28 2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