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의 2명 임명받으면 윤석열한테 되치기 당할 거예요

되치기 조회수 : 5,514
작성일 : 2024-12-31 21:10:20

절대 8명 체제 이걸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당장 빨리 탄핵하겠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윤가는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발목 잡을 게 불보듯 분명합니다.

지금 이들은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밖에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내란죄가 너무 분명하니 절차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당장 봐도 윤측이 체포영장의 관할이 적법하지 않다는 걸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것은 최상목이 윤가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덫이라고 봅니다

IP : 211.250.xxx.13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포 구속되면
    '24.12.31 9:11 PM (211.114.xxx.199)

    윤가는 더 이상 힘을 못써요.

  • 2. 그게
    '24.12.31 9:12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왜 위헌적이에요?

    8명을 위헌이라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나요?

  • 3. ..
    '24.12.31 9:12 PM (218.49.xxx.99)

    국회의장도 헌재에 항소하고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 4. ..
    '24.12.31 9:15 PM (118.35.xxx.121)

    그 위헌을 결정하는게 헌재예요
    자기네들이 결정한걸 번복할순없잖아요

  • 5. ??
    '24.12.31 9:16 PM (119.74.xxx.180)

    이건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닌데요..
    임명을 3명이 아니라 2명만 한게 위법 위헌이지
    이미 임명된 2명은 더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헌법재판관이 된거 아닌가요.

  • 6. ..
    '24.12.31 9:18 PM (39.7.xxx.141)

    우리 헌법 111조 2항에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주요공범이 헌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2명만 임명한 건 위헌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내란공범이 헌법을
    어겼는데 받아들여야 합니까?
    애초에 최상목은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 7. ....
    '24.12.31 9:18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절차에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어서 걸고 넘어질게 없는데


    절차의 위헌이라고 할거라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 8. 최상목이 위헌적
    '24.12.31 9:2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행태를 저지른겁니다
    지맘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3명을 2명으로 바꿔 임명하면 안돼요
    저 새키가 장난친겁니다 시간 끌려고...
    권한쟁의심판 들어가면 곧바로 1명 임명한대요

  • 9. ..
    '24.12.31 9:22 PM (1.227.xxx.201)

    3명 무조건 찍어줘야 하는데
    2명만 고른건 위헌이라 걸고넘어갈듯요

  • 10. 그들은내란범들
    '24.12.31 9:23 PM (218.39.xxx.130)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헌재재판관 3명중 2명만 임명하는 이런 파렴치한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긴. 이런 자를 뽑아서 계엄을 한 내란수괴에게 상식적 태도나 헌법을 지키라
    외치는 것도 입 아프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

  • 11. ...
    '24.12.31 9:24 PM (175.198.xxx.179) - 삭제된댓글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냥 내자리, 내권력만 생각 하는 인간들..?
    극우+뉴라이트 징글징글...? 최상목 비겁한 게xxxxxxxx..?

  • 12. 그게
    '24.12.31 9:31 PM (211.250.xxx.132)

    위헌적 절차로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판결은
    위헌적이다 라고 이끌어 낼 수 있으니까요
    최상목의 3명중 2명 자의적 임명은 위헌적 행위.

  • 13. 그 위헌 판결
    '24.12.31 9:47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누가 해요?
    최종 판단은 결국 헌재가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고,
    남은 한 명도 국회의장이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해서 해결할 겁니다.

  • 14. 말장난
    '25.1.1 7:20 AM (125.132.xxx.178)

    말장난에 순간 현혹되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결을 거친 헌재 3인의 임명을 행정부가 하는 것은 형식저규임명이라 최상목이 둘을 하든 셋을 하든 임명된 두 사람의 헌재재판관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아무 문제없고 위헌적이지도 않음.

    하지만 국회 의결을 거친 후보 셋을 다 임명하지 않고 행정부가 ‘골라서 선택’하는 하는 행위자체는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를 침범하는 것이라 위헌적 행위.

  • 15. ....
    '25.1.1 3:58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하 진짜 이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댓글만

    최상목이 임명한건
    저쪽에서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할 수 가 없다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643 베트남 나트랑 여행 옷 챙기는데 기온 어떨까요? 4 크림 2025/02/10 1,406
1681642 대구시, 국내 지자체 첫 中 ‘청두사무소’ 문 열어…경제·문화 .. 11 ... 2025/02/10 1,575
1681641 지디 앨범 무슨 색깔 사셨어요? 7 . . . .. 2025/02/10 1,743
1681640 일산이 실거주로는 부족함 없는 곳 같아요 32 일산 2025/02/10 5,349
1681639 이사한다. 생각하시고 묵은 짐정리 한 번 해보세요! 9 추천!! 2025/02/10 3,950
1681638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82곳 12 ... 2025/02/10 2,987
1681637 찰밥 나물.. 내일 아니라 모레 먹는거죠? 20 .. 2025/02/10 3,713
1681636 콩자반 푸른맛 뭘 잘못했을까요? 4 요린이 2025/02/10 602
1681635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들어두면 좋을까요? 3 여성회관 2025/02/10 1,346
1681634 재산분할제도가 도입전에는 이혼한 여자는 재산을 받지 못했나요? 3 재산분할 2025/02/10 1,178
1681633 옷은 무조건 천연섬유로 입어야 할 듯해요 15 …… 2025/02/10 5,113
1681632 2월말에 탄핵인용 안될까요? 17 인용 2025/02/10 2,951
1681631 나무에 끼인 후이 구출하는 루이 8 루이후이 2025/02/10 1,983
1681630 82에 경남분들 계시나요? 김해 화훼단지가 전국에서 7 ........ 2025/02/10 926
1681629 인권위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8 ........ 2025/02/10 1,696
1681628 대전 A 초등학교 학생, 교사에게 피살 38 ㅇㅇ 2025/02/10 23,759
1681627 알바 경험 글 찾아요. ........ 2025/02/10 701
1681626 입시치루신 선배맘님들, 익명이니까 여기에 한번 물어볼게요 18 입시 2025/02/10 3,132
1681625 배우 이은주씨가 가끔 생각나요 13 ooooo 2025/02/10 3,462
1681624 저런 대통령을 뽑아 놓은 것을 8 부끄러움 2025/02/10 1,164
1681623 오늘 부동산얘기가 핫한데 3 Qwe 2025/02/10 2,173
1681622 한라봉, 천혜향이 우리나라 품종인줄 알았는데 15 .. 2025/02/10 3,636
1681621 올리브영 인생템 추천하고 갑니다 195 코코몽 2025/02/10 38,777
1681620 40년 됐으면 신축이지! 6 50대 2025/02/10 2,532
1681619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인구문제 3 ㅗㅎㅎ 2025/02/10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