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의 2명 임명받으면 윤석열한테 되치기 당할 거예요

되치기 조회수 : 5,580
작성일 : 2024-12-31 21:10:20

절대 8명 체제 이걸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당장 빨리 탄핵하겠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윤가는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발목 잡을 게 불보듯 분명합니다.

지금 이들은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밖에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내란죄가 너무 분명하니 절차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당장 봐도 윤측이 체포영장의 관할이 적법하지 않다는 걸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것은 최상목이 윤가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덫이라고 봅니다

IP : 211.250.xxx.13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포 구속되면
    '24.12.31 9:11 PM (211.114.xxx.199)

    윤가는 더 이상 힘을 못써요.

  • 2. 그게
    '24.12.31 9:12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왜 위헌적이에요?

    8명을 위헌이라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나요?

  • 3. ..
    '24.12.31 9:12 PM (218.49.xxx.99)

    국회의장도 헌재에 항소하고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 4. ..
    '24.12.31 9:15 PM (118.35.xxx.121)

    그 위헌을 결정하는게 헌재예요
    자기네들이 결정한걸 번복할순없잖아요

  • 5. ??
    '24.12.31 9:16 PM (119.74.xxx.180)

    이건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닌데요..
    임명을 3명이 아니라 2명만 한게 위법 위헌이지
    이미 임명된 2명은 더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헌법재판관이 된거 아닌가요.

  • 6. ..
    '24.12.31 9:18 PM (39.7.xxx.141)

    우리 헌법 111조 2항에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주요공범이 헌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2명만 임명한 건 위헌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내란공범이 헌법을
    어겼는데 받아들여야 합니까?
    애초에 최상목은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 7. ....
    '24.12.31 9:18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절차에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어서 걸고 넘어질게 없는데


    절차의 위헌이라고 할거라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 8. 최상목이 위헌적
    '24.12.31 9:2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행태를 저지른겁니다
    지맘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3명을 2명으로 바꿔 임명하면 안돼요
    저 새키가 장난친겁니다 시간 끌려고...
    권한쟁의심판 들어가면 곧바로 1명 임명한대요

  • 9. ..
    '24.12.31 9:22 PM (1.227.xxx.201)

    3명 무조건 찍어줘야 하는데
    2명만 고른건 위헌이라 걸고넘어갈듯요

  • 10. 그들은내란범들
    '24.12.31 9:23 PM (218.39.xxx.130)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헌재재판관 3명중 2명만 임명하는 이런 파렴치한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긴. 이런 자를 뽑아서 계엄을 한 내란수괴에게 상식적 태도나 헌법을 지키라
    외치는 것도 입 아프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

  • 11. ...
    '24.12.31 9:24 PM (175.198.xxx.179) - 삭제된댓글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냥 내자리, 내권력만 생각 하는 인간들..?
    극우+뉴라이트 징글징글...? 최상목 비겁한 게xxxxxxxx..?

  • 12. 그게
    '24.12.31 9:31 PM (211.250.xxx.132)

    위헌적 절차로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판결은
    위헌적이다 라고 이끌어 낼 수 있으니까요
    최상목의 3명중 2명 자의적 임명은 위헌적 행위.

  • 13. 그 위헌 판결
    '24.12.31 9:47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누가 해요?
    최종 판단은 결국 헌재가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고,
    남은 한 명도 국회의장이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해서 해결할 겁니다.

  • 14. 말장난
    '25.1.1 7:20 AM (125.132.xxx.178)

    말장난에 순간 현혹되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결을 거친 헌재 3인의 임명을 행정부가 하는 것은 형식저규임명이라 최상목이 둘을 하든 셋을 하든 임명된 두 사람의 헌재재판관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아무 문제없고 위헌적이지도 않음.

    하지만 국회 의결을 거친 후보 셋을 다 임명하지 않고 행정부가 ‘골라서 선택’하는 하는 행위자체는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를 침범하는 것이라 위헌적 행위.

  • 15. ....
    '25.1.1 3:58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하 진짜 이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댓글만

    최상목이 임명한건
    저쪽에서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할 수 가 없다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463 이정도 비서관 좀 살살하시유 7 뭐래 2025/06/09 2,145
1724462 중고 다이아는 매입 안하나요? 4 다이아 2025/06/09 940
1724461 청소 어플 이용해보고 싶은데요 5 .. 2025/06/09 642
1724460 서울또는경기도 집팔고 고향가신분 후회없으세요? 13 궁금 2025/06/09 2,134
1724459 상법개정안 통과만 되면 1000포인트 그냥 올라간다는데 6 ... 2025/06/09 1,329
1724458 베이컨 감자채볶음 재활용 6 요리 재활용.. 2025/06/09 736
1724457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 한가지씩은 있으신가요? 9 능력 2025/06/09 947
1724456 빚을 늘리면 안되는 시기에 도리어 빚이 늘고 있으니... 2 ... 2025/06/09 1,234
1724455 기레기들 시작했네 - "하루 600만원씩 벌었는데…&q.. 17 123 2025/06/09 3,150
1724454 미지의 서울에서 남자동창이 왜 사귀자고 한거에요? 6 ... 2025/06/09 2,671
1724453 찝찝한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일까요? 12 .. 2025/06/09 1,672
1724452 북풍 기획한 내란 일당, 11월 28일 '전시 계엄' 노렸나 3 뉴스타파 2025/06/09 833
1724451 여조 꽃 이재명 긍정 69.4% 부정 26.5% 16 지지율69... 2025/06/09 1,480
1724450 이정도 비서관 누구? 문프에게 전세들어왔다 생각하고 다 사서쓰라.. 17 짜짜로닝 2025/06/09 2,676
1724449 부동산, 시장경제 3 .... 2025/06/09 623
1724448 이재명 경제멘토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웃겨요 4 ㅇㅇ 2025/06/09 1,332
1724447 마리아쥬 프레르 개봉 안 한 것 2 유통기한? 2025/06/09 671
1724446 배수로 관리할 타이밍입니다 4 자..이제 2025/06/09 962
1724445 윤석열 본 "부정선거" 누적관람수 3.6만 ㅋ.. 17 이게뭐냐 2025/06/09 2,131
1724444 드라마 미지의 서울, 어제 침대 잠꼬대 장면 보면서 가슴이 콩닥.. 8 이 무슨 2025/06/09 2,324
1724443 오디파는곳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5/06/09 480
1724442 경기 회복 얼마나 걸릴거 같으세요? 10 ㅇㄹ 2025/06/09 1,356
1724441 자라 옷 품질 진짜 안좋네요 24 2025/06/09 4,362
1724440 잼통 지지율 58.2(리얼미터) 34 ... 2025/06/09 3,808
1724439 6/9(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6/09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