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를
외국나가면서 두고 갔어요
몇년있다 들어올거구요
그차를 제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장애인(신장투석)등록되어 있어요
이럴때 장애인 주차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장애인주차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딸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를
외국나가면서 두고 갔어요
몇년있다 들어올거구요
그차를 제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장애인(신장투석)등록되어 있어요
이럴때 장애인 주차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장애인주차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요건에 맞는 서류 제출 후 사용 가능 여부 알려 줌.
주차가능 지정 당사자 아니면 주차 불가!! 단속 시 신고 됌.
구청에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동사무소에도 있다니까 가신 김에 자세한 것 물어보세요.
일단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통행료,주차료 등은 감면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신장장애는 보행이 가능한 장애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는 못합니다(앞 유리창에 '주차불가' 표시를 붙임)
차량이 뭔지에따라 안되기도 해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차량 지분이 1%라도 남편분이 갖고 있어야 하는 거로 압니다.
예를들어 공동명의로 딸 99%, 아버지 1%
차량등록증을 갖고 동사무소 가시면 발급해줍니다.
단,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발급되는 건 아니니 동사무소 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표지발급은 공동명의가 아니어도됩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고 등록원부상 장애인이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신장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한지 모르지만
보행에 문제가 있는 정도면 가능해요
차량 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챙겨가지고
동사무소 장애인 담당에게 가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보행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보행장애 진단서도 필요해요.
보행장애가 없으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은 해도
주차는 불가합니다.
신장장애도 중증은 주차가능합니다. 투석 할 정도면 급수 높을테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 표지발급은 공동명의가 아니어도됩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고 등록원부상 장애인이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90대 환자 걷지 못하고 휠체어 쓰는데, 청각장애라 장애인구역 주차 불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