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참고자료에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여 사령관이 12월 1일 오후 3시 44분에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제목의 메모에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동원해 합동체포조를 운용하고 수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교도소 구금 시설 운용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첩사령부와 군사경찰, 경찰, 경호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팀을 편성해 장비 및 차량을 편성하는 계획, 주요 인물 출국금지 조치 계획 등도 포함됐다.
3일 오전 11시 25분에 작성된 ‘최초 지시’ 메모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국방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 준비 등 문구가 적혔다.
합수본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지휘하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지휘하는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는 계획, 정 처장으로 하여금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 조사 전문팀을 파견받도록 하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12월 2일자 이진우 사령관 휴대전화 속 ‘의명 행동화 절차 구상’ 메모에는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수거 및 영내 인터넷망 폐쇄 지시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시행 ▲외부 언론들 접촉 시도 차단 등의 내용이 적혔다.
‘장관님 OO 회의 직후’ 항목에는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 실시’ 문구도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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