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에 내란죄는 적시되어 있는데 군을 동원한 군사반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함.
군사반란 수괴의 양형은 무기징역도 없는 사형이라 함.
군 동원한 것 우리가 다 봤으니 얼른 추가하고 군형법으로 다스려라.
군형법상 사형의 집행은 총살이라고 함.
※ 윤석열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했고 발포 명령을 직접 지시한 것까지 확인되면서 군사반란 수괴임이 드러났다.
97년 지존파 이후 사형수는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에 가깝게 이르게 된 이유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누명의 가능성을 생각해서이다. 이는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을 앗아가려는 시도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벌(군형법상 사형집행 방법인 총살)을 하는 것이 진정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군사반란 범죄자는 적법한 군형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총살)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