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수괴(首魁)’였는데, 2020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될 때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형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8월 법무부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란죄를 규정한 군형법 5조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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