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이 청구한 헌법소원 해설

ㅅㅅ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24-12-30 21:15:12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 두 가지 절차가 떠오르고 있다.
.

하나는 권한쟁의. 

이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청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 받겠다는 것. 이 절차가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것은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이 6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는 헌재법상 참여 재판관의 과반수로 인용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심리정족수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이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하므로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헌재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해 6인 체제 하에서 심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군가는 이 권한쟁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해 재판관 후보자들이 바로 재판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결정을 받자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인데,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
.

이 절차의 문제는 필요적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쓰면 심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

또 하나는 헌법소원. 

이것은 개인이 제기하는 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개의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위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완전체 헌재 심판을 못 받아,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6인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로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헌재 내부에서 이미 논의되어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론 절차 없이 서면절차만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다. (참고 bbk특검법 때 단 13일 걸렸다고 함)
.

지금 이 헌법소원 절차가 두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다. 며칠 전 민변의 김정환 변호사가, 오늘 조국 대표가 제기했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이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함으로써 단 며칠 내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김정환, 조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9:21 PM (1.241.xxx.40) - 삭제된댓글

    고맙습니다 ????

  • 2. 엄지척
    '24.12.30 9:22 PM (123.214.xxx.155)

    많이 배운분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때
    그 학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군요.

  • 3. ....
    '24.12.30 9:23 PM (1.241.xxx.40)

    고맙습니다 ???? ???? ????

  • 4. 조국전대표
    '24.12.30 9:24 PM (218.39.xxx.130)

    고마워요.
    김정환 변호사도 고마워요..
    모든 지혜를 내어 우린 이길겁니다.

  • 5. ...
    '24.12.30 9:25 PM (211.206.xxx.191)

    김정환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

  • 6. ㅇㅇ
    '24.12.30 9:26 PM (39.7.xxx.172)

    김정환 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22222222

  • 7. ..........
    '24.12.30 9:32 PM (125.186.xxx.197)

    고맙습니다

  • 8. 한낮의 별빛
    '24.12.30 9:41 PM (106.101.xxx.210)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9. ㅣㅣㅣ
    '24.12.30 9:58 PM (121.167.xxx.81)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10. ..
    '24.12.30 10:06 PM (39.7.xxx.38)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098 샴푸 처럼 5분 발라뒀다 감듯이 씻어 내는 염색약 썼다 두피가 .. 6 ... 2025/02/20 2,884
1684097 아들과 기싸움 힘드네요 7 111 2025/02/20 2,550
1684096 가족 중에 혼자 F인 사람 8 2025/02/20 1,785
1684095 우리는 "구별짓기" 강박이 있나봐요 7 구별짓기 2025/02/20 1,082
1684094 우체국 장애인전형 뽑는가봐요 12 공무원 2025/02/20 2,945
1684093 아래글에 이어2탄-페라리를 살 수 있게 되니 페달을 밟을 힘이 .. 2 호기심 2025/02/20 590
1684092 속초갈때 고속버스타도 길 많이 막히나요? 5 주말 2025/02/20 1,018
1684091 MMF통장개설은 비대면으로 안 되나요? MMF 2025/02/20 312
1684090 어린시절 말괄량이 쌍둥이라는 소녀명랑소설 13 영국 2025/02/20 1,260
1684089 3~4주 동안 빨리 외모 정돈할 방법 뭐가 있을까요? 52 ........ 2025/02/20 5,614
1684088 토스트 만드는 영상 보는데 10 ... 2025/02/20 2,088
1684087 대전분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9 ... 2025/02/20 1,121
1684086 이준석, `언론유착 의혹` 언급 이재명에 "김부선·유동.. 29 .. 2025/02/20 2,300
1684085 전기난로쓰고 난방비 확 줄었어요 11 ㅇㅇ 2025/02/20 3,418
1684084 mri 찍을 때 4 asdwg 2025/02/20 856
1684083 잠못잔 다음날 출근하면 ㅠㅠ 2025/02/20 860
1684082 아들대학졸업에 여친이온다는데. 16 푸른바다 2025/02/20 4,092
1684081 100세 시대라는 가스라이팅에 쳐맞지 말자 13 호기심 2025/02/20 2,525
1684080 옛날 미드보니 미국 진짜잘살았군요 20 ... 2025/02/20 6,183
1684079 윤석열 야당때문에 비상조치 ㅡ 2 ㅇㅇㅇ 2025/02/20 991
1684078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알려주세요 ㅠㅠ 11 ... 2025/02/20 966
1684077 박보영 이미지 미인들이 진짜 프리패스던데요. 26 .... 2025/02/20 5,155
1684076 명태균 "잔칫날 돼지 잡는다, 조기대선 확정시 오세훈·.. 10 응원해 2025/02/20 3,444
1684075 치실하다가 치아파손 보험? 7 치아 2025/02/20 1,548
1684074 중학생 이용한 피싱 사례 있다네요 16 ㅇㅇ 2025/02/20 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