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이 청구한 헌법소원 해설

ㅅㅅ 조회수 : 1,885
작성일 : 2024-12-30 21:15:12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 두 가지 절차가 떠오르고 있다.
.

하나는 권한쟁의. 

이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청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 받겠다는 것. 이 절차가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것은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이 6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는 헌재법상 참여 재판관의 과반수로 인용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심리정족수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이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하므로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헌재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해 6인 체제 하에서 심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군가는 이 권한쟁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해 재판관 후보자들이 바로 재판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결정을 받자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인데,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
.

이 절차의 문제는 필요적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쓰면 심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

또 하나는 헌법소원. 

이것은 개인이 제기하는 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개의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위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완전체 헌재 심판을 못 받아,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6인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로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헌재 내부에서 이미 논의되어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론 절차 없이 서면절차만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다. (참고 bbk특검법 때 단 13일 걸렸다고 함)
.

지금 이 헌법소원 절차가 두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다. 며칠 전 민변의 김정환 변호사가, 오늘 조국 대표가 제기했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이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함으로써 단 며칠 내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김정환, 조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9:21 PM (1.241.xxx.40) - 삭제된댓글

    고맙습니다 ????

  • 2. 엄지척
    '24.12.30 9:22 PM (123.214.xxx.155)

    많이 배운분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때
    그 학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군요.

  • 3. ....
    '24.12.30 9:23 PM (1.241.xxx.40)

    고맙습니다 ???? ???? ????

  • 4. 조국전대표
    '24.12.30 9:24 PM (218.39.xxx.130)

    고마워요.
    김정환 변호사도 고마워요..
    모든 지혜를 내어 우린 이길겁니다.

  • 5. ...
    '24.12.30 9:25 PM (211.206.xxx.191)

    김정환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

  • 6. ㅇㅇ
    '24.12.30 9:26 PM (39.7.xxx.172)

    김정환 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22222222

  • 7. ..........
    '24.12.30 9:32 PM (125.186.xxx.197)

    고맙습니다

  • 8. 한낮의 별빛
    '24.12.30 9:41 PM (106.101.xxx.210)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9. ㅣㅣㅣ
    '24.12.30 9:58 PM (121.167.xxx.81)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10. ..
    '24.12.30 10:06 PM (39.7.xxx.38)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055 열린공감..오늘 관저 대치 상황을 알려줌 4 .. 2025/01/03 3,484
1669054 그냥 확성기 노릇하는 기레기들아 2 답답 2025/01/03 990
1669053 이런경우 상간녀소송 가능한가요? 31 조언구해요 2025/01/03 5,805
1669052 내일 그알 대통령과 도사들 나와요 5 .. 2025/01/03 2,772
1669051 체포 실패로 너무 우울한데 넷플 영화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23 ㅇ. 2025/01/03 4,878
1669050 요즘도 초등학교때 여자아이는 뒷번호인가요? 8 ........ 2025/01/03 1,899
1669049 너무너무 1 이와중에 2025/01/03 967
1669048 일상. 혼자 사시는 엄마께 택배로 보내드릴 반찬, 국 추천해주.. 29 ... 2025/01/03 3,893
1669047 윤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있을 수 없는 일…사법 체.. 25 .... 2025/01/03 6,223
1669046 고성국- 윤석열알몸으로 있으라 그러면 체포 못한다. 15 0000 2025/01/03 4,083
1669045 답이없는 대한민국 2 2025/01/03 1,337
1669044 수방사가 왜.... 3 궁금 2025/01/03 2,685
1669043 "사병으로 전락해 공무집행 방해"‥".. 3 입대한사병?.. 2025/01/03 1,777
1669042 외국인이 말하는 대한민국 비상계엄 5 ... 2025/01/03 3,251
1669041 일상. 무로 한번 만들어드셔보세요. 2 ... 2025/01/03 2,147
1669040 지금 열린공감tv 에 윤이 버티는 이유가 5 Oo 2025/01/03 5,406
1669039 실시간 한남동 관저 앞 7 ... 2025/01/03 2,720
1669038 윤내란 체포영장을 경찰이 가져가서 4 ㄷ.ㄷ 2025/01/03 2,239
1669037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님도 윤괴물에게 많이 당하신 거 같은데..... 7 국힘해체 2025/01/03 4,383
1669036 저항 좀 해! 체제에 순응하려고 태어났어? 5 ... 2025/01/03 1,645
1669035 이런거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는 어떤전공이 대략 맞을까요 7 내일은체포 2025/01/03 1,442
1669034 외신 "윤, 비참한 생존자"…'성조기 흔드는 .. 8 욕나와 2025/01/03 5,064
1669033 스트레스로 많이 괴롭네요 2 ㅇㅇ 2025/01/03 1,890
1669032 알고리즘으로 뜨는 윤의 사주 7 ㄱㄴㄷ 2025/01/03 3,983
1669031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3 ㅗㅎㅎㄹㄴ 2025/01/03 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