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이 청구한 헌법소원 해설

ㅅㅅ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24-12-30 21:15:12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 두 가지 절차가 떠오르고 있다.
.

하나는 권한쟁의. 

이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청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 받겠다는 것. 이 절차가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것은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이 6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는 헌재법상 참여 재판관의 과반수로 인용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심리정족수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이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하므로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헌재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해 6인 체제 하에서 심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군가는 이 권한쟁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해 재판관 후보자들이 바로 재판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결정을 받자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인데,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
.

이 절차의 문제는 필요적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쓰면 심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

또 하나는 헌법소원. 

이것은 개인이 제기하는 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개의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위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완전체 헌재 심판을 못 받아,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6인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로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헌재 내부에서 이미 논의되어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론 절차 없이 서면절차만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다. (참고 bbk특검법 때 단 13일 걸렸다고 함)
.

지금 이 헌법소원 절차가 두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다. 며칠 전 민변의 김정환 변호사가, 오늘 조국 대표가 제기했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이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함으로써 단 며칠 내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김정환, 조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9:21 PM (1.241.xxx.40) - 삭제된댓글

    고맙습니다 ????

  • 2. 엄지척
    '24.12.30 9:22 PM (123.214.xxx.155)

    많이 배운분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때
    그 학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군요.

  • 3. ....
    '24.12.30 9:23 PM (1.241.xxx.40)

    고맙습니다 ???? ???? ????

  • 4. 조국전대표
    '24.12.30 9:24 PM (218.39.xxx.130)

    고마워요.
    김정환 변호사도 고마워요..
    모든 지혜를 내어 우린 이길겁니다.

  • 5. ...
    '24.12.30 9:25 PM (211.206.xxx.191)

    김정환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

  • 6. ㅇㅇ
    '24.12.30 9:26 PM (39.7.xxx.172)

    김정환 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22222222

  • 7. ..........
    '24.12.30 9:32 PM (125.186.xxx.197)

    고맙습니다

  • 8. 한낮의 별빛
    '24.12.30 9:41 PM (106.101.xxx.210)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9. ㅣㅣㅣ
    '24.12.30 9:58 PM (121.167.xxx.81)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10. ..
    '24.12.30 10:06 PM (39.7.xxx.38)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004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9 ㅇㅇ 2025/03/12 5,019
1691003 사겼든 사귀었든.. 한심한.. 2 .. 2025/03/12 1,817
1691002 오늘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82 쿡 회원님들 많이 뵈어요. 9 우리의미래 2025/03/12 795
1691001 며칠전에 남편폰에서 스미싱문자 뿌려진 원글인데요 15 피싱 2025/03/12 2,397
1691000 55세 사적 연금나와요 3 ........ 2025/03/12 3,635
1690999 남편과 사별한지 13년, 자식도, 친구도 돌아보니 내 옆에는 아.. 12 ,,,,,,.. 2025/03/12 7,890
1690998 눈물 많고 마음 약한 사람이 7 ........ 2025/03/12 1,796
1690997 극우동향 8 .. 2025/03/12 1,258
1690996 사겼다가 아니고 사귀었다가 맞아요. 17 ... 2025/03/12 2,164
1690995 사립고 선생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10 2025/03/12 3,278
1690994 미, 캐나다 철강·알루미늄 '추가 25% 관세' 철회 4 ........ 2025/03/12 1,493
1690993 **어제 경복궁역 집회 후기예요. 25 경기도민 2025/03/12 2,617
1690992 검찰이 죽인 민주당의원이 있어요 24 ㄱㄴ 2025/03/12 4,036
1690991 사각 씽크볼이 좋은가요? 8 .. 2025/03/12 2,345
1690990 역시 베스트글들 김수현 도배 ㅋㅋㅋ 25 성공 2025/03/12 3,051
1690989 초등 고학년 아이들 주택청약 하는게 나을까요? 3 트.. 2025/03/12 1,023
1690988 군산에 괜챦은 호텔이랑 가볼만한 곳이요... 7 ... 2025/03/12 1,382
1690987 인사돌 복용법 어떻게 드세요? 1 인사돌 2025/03/12 369
1690986 폭싹 속았수다 2막 예고 공개 23 2025/03/12 3,966
1690985 당연히 파면인데 윤거니가 워낙 악질이라 불안해 하는 거 같아요... 5 윤파면 2025/03/12 1,017
1690984 부부의 경제 가치관 차이 6 ... 2025/03/12 1,494
1690983 '민주당은 보수다?!' 역사·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중도 보수론 4 aa 2025/03/12 370
1690982 혹시 더마*라 써보신 본 계실까요? 1 2025/03/12 634
1690981 오늘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대행진 3 파파파파면 2025/03/12 653
1690980 키치니 반죽기 볼 해체방향 5 키티걸 2025/03/12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