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이 청구한 헌법소원 해설

ㅅㅅ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24-12-30 21:15:12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 두 가지 절차가 떠오르고 있다.
.

하나는 권한쟁의. 

이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청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 받겠다는 것. 이 절차가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것은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이 6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는 헌재법상 참여 재판관의 과반수로 인용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심리정족수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이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하므로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헌재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해 6인 체제 하에서 심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군가는 이 권한쟁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해 재판관 후보자들이 바로 재판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결정을 받자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인데,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
.

이 절차의 문제는 필요적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쓰면 심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

또 하나는 헌법소원. 

이것은 개인이 제기하는 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개의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위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완전체 헌재 심판을 못 받아,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6인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로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헌재 내부에서 이미 논의되어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론 절차 없이 서면절차만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다. (참고 bbk특검법 때 단 13일 걸렸다고 함)
.

지금 이 헌법소원 절차가 두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다. 며칠 전 민변의 김정환 변호사가, 오늘 조국 대표가 제기했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이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함으로써 단 며칠 내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김정환, 조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9:21 PM (1.241.xxx.40) - 삭제된댓글

    고맙습니다 ????

  • 2. 엄지척
    '24.12.30 9:22 PM (123.214.xxx.155)

    많이 배운분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때
    그 학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군요.

  • 3. ....
    '24.12.30 9:23 PM (1.241.xxx.40)

    고맙습니다 ???? ???? ????

  • 4. 조국전대표
    '24.12.30 9:24 PM (218.39.xxx.130)

    고마워요.
    김정환 변호사도 고마워요..
    모든 지혜를 내어 우린 이길겁니다.

  • 5. ...
    '24.12.30 9:25 PM (211.206.xxx.191)

    김정환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

  • 6. ㅇㅇ
    '24.12.30 9:26 PM (39.7.xxx.172)

    김정환 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22222222

  • 7. ..........
    '24.12.30 9:32 PM (125.186.xxx.197)

    고맙습니다

  • 8. 한낮의 별빛
    '24.12.30 9:41 PM (106.101.xxx.210)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9. ㅣㅣㅣ
    '24.12.30 9:58 PM (121.167.xxx.81)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10. ..
    '24.12.30 10:06 PM (39.7.xxx.38)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651 핸썸가이즈 안 보시나요? 4 체포하라 2025/01/14 1,461
1674650 cmusic에서 모짤트피협21번2악장 4 하우저 2025/01/14 388
1674649 근데 롯데는 어느나라 회사인건가요?? 19 롯데 2025/01/14 1,996
1674648 요새 눈이 부쩍 침침한데, 먹고 눈이 번쩍뜨이는 약이나 2 요새 2025/01/14 1,981
1674647 로션인지 헤어용품인지 구별 방법이 2 ,,, 2025/01/14 884
1674646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방어권 자빠졌네 ㅋㅋㅋ 18 에라이 2025/01/14 1,890
1674645 결로는 하자인가요? 19 ㅡㅡㅡ 2025/01/14 2,835
1674644 윤석열아 넌 감옥가는게 젤 안전함 4 ㄱㄱ 2025/01/14 1,086
1674643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위치, 현재대로 23 그래야지 2025/01/14 4,506
1674642 아울렛코치가방as ㅣㅣ 2025/01/14 612
1674641 난방비 어떠신가요 5 난방 2025/01/14 2,469
1674640 민주당 너무 잘하네요. 역대급 잘합니다 57 .. 2025/01/14 17,581
1674639 칠십대 할머니랑 같이 일해본 경험 46 2025/01/14 21,372
1674638 고대 미술교육학 학사 11 체포!! 2025/01/14 1,889
1674637 극우 친윤 성명서, 이화여대 동아리 명의도용 8 ㅅㅅ 2025/01/14 1,703
1674636 10시에 뉴스타파 꼭 보세요 6 ㄴㄱ 2025/01/14 2,344
1674635 이런식으로 이화여대 사칭했네요 5 000 2025/01/14 3,072
1674634 이번명절에 여행가고싶어요 6 용기 2025/01/14 1,679
1674633 내일 아침 뉴스가 기다려져요!! 1 탄핵 2025/01/14 900
1674632 "김건희 여사, 휴가 때 해군 함정에서 파티…경호처 차.. 25 ㅇㅇㅇ 2025/01/14 14,777
1674631 무상교육도 못하는데 지금 포항앞바다에 석유시추하는 돈은 어디서?.. 6 기가막혀 2025/01/14 1,530
1674630 낼 아침 윤내란 체포하러갈때... 1 체포단디 충.. 2025/01/14 906
1674629 김태형 심리학자 - 행복했다는 내란범 윤가놈 시민언론민들.. 2025/01/14 1,541
1674628 여론조사 질문 수준 보고 가실께요 10 .. 2025/01/14 1,420
1674627 제가 자의식 과잉인가요..? 58 .. 2025/01/14 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