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5814?sid=100
31일 대리인 통해 헌법소원 2건 청구
재판관 9명에 재판 못받을 경우 권리침해 여부 물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수용 여부를 놓고 정치관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계엄 사건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따지겠다는 심판 청구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렸다.
특히 계엄군 체포 명단엔 조 전 대표와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