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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윤, 최상목에 건넨 쪽지가 증거다

... 조회수 : 2,147
작성일 : 2024-12-30 18:42:3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648?sid=100

검찰은 지난 27일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적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근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A4지 1장을 건넸는데, 거기에 '비상계업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겼던 겁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 입법회의'로 대체했는데, 이건 헌법에 어긋난 임시 입법기구였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가 그 대통령의 헌법 위반행위 증거가 될지...

 

IP : 118.235.xxx.2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이
    '24.12.30 6:47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려고 애도기간이 7일이니 뭐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 놈도 내란공범의 증거가 존재했던 거네요
    지는 막 반대했다 하는 개소리를 하더니
    다 소름끼치는 것들입니다

  • 2. 개소름
    '24.12.30 6:48 PM (110.35.xxx.6)

    개소름이다진짜

  • 3. 탄핵
    '24.12.30 7:01 PM (118.235.xxx.176)

    해야지요.

  • 4. 최상목도
    '24.12.30 7:01 PM (180.65.xxx.19)

    목이 간당간당 하네요 쪽지를 받다니 계엄 성공 했다면 쪽지 대로 실행 했겠죠 헌재 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 하고 내란수괴와의 관련 없음을 증명하라

  • 5. 잘하면
    '24.12.30 7:0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전원일기 일용이도 대통령 권한 대행 하겠다.
    축하해요 일용씨

  • 6. ㅇㅂㅇ
    '24.12.30 7:05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건넸지만 그후에 박차고 나왔다는거 아닌가요

  • 7. 거부하면
    '24.12.30 7:12 PM (218.39.xxx.130)

    내란공범으로 무기징역 가야죠!!!!

  • 8. 지시사항 수신
    '24.12.30 7:25 PM (124.49.xxx.150)

    지시받은 문서를 읽지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부하직원에게 줬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던데

    말이 되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았으면 당연히 읽었겠지.
    받았는데 읽지 않고 부하에게 줬으니 본인은 책임없다?
    그럼 전달받은 부하가 책임지라는 뜻?
    그리고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면 지시를 따를수 없다고 말하거나
    계엄사항을 국민에게 바로 알렸어야 하지 않나.

    이메일을 받아서 열어보긴 했으나 읽진않았다고 하면
    미수신이 되는가?

  • 9. 내란공범 아닌척
    '24.12.30 7:2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지 살궁리 하느라 나름 짠대가리 엄청 굴린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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