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들만의 국회 만들려 했다‥검찰 "내란 맞다"

... 조회수 : 1,193
작성일 : 2024-12-30 13:3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05?sid=102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 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IP : 118.235.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2:40 PM (39.7.xxx.38)

    하루 빨리 체포하고 파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890 구연산 실내에서 끓이는거 괜찮을까요? 7 2025/01/01 1,465
1666889 메가마트몰 세일해요 1 ㅂㄷㅂㄷ 2025/01/01 1,620
1666888 한김치 양념으로 갓김치 하니 아주 맛나요~ 2 무설탕 2025/01/01 989
1666887 모과가 넘. 많아요 5 …. 2025/01/01 962
1666886 계엄때 사퇴안하고 헌재판관 임명했다고 사퇴하는 내각은 12 어이상실 2025/01/01 3,160
1666885 체포하라) 속담 시험 준비 7 아아 2025/01/01 863
1666884 우리나라는 사고가나면 진상규명이 18 ㄱㄴ 2025/01/01 2,231
1666883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18 하늘에 2025/01/01 3,020
1666882 일반고 병지각 많으면 불리할까요? 8 생기부 2025/01/01 1,160
1666881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휴일 밤·새벽 가능성…극도 보안 유지 9 2025/01/01 3,373
1666880 예비 대학 신입생 무얼하며 지내나요 8 잘놀자 2025/01/01 1,473
1666879 확 죽여버리고 싶다는 9 sdw 2025/01/01 4,326
1666878 이거 웃겨요 ... 2025/01/01 714
1666877 내 위치에서 가까운 투썸지점 찾는법 가르켜주세요~ 7 투썸 2025/01/01 1,106
1666876 신년특집 여론조사 보셨어요? 9 ... 2025/01/01 1,959
1666875 유정현 아나운서 아세요 19 사면불가 2025/01/01 23,648
1666874 저도 이해가 안돼요 19 ㅇㅇ 2025/01/01 4,816
1666873 격세지감 1 2008년 .. 2025/01/01 872
1666872 소규모 좋은 학원 찾는 꿀팁 6 소규모 2025/01/01 2,485
1666871 윤 체포, 밤이나 새벽에 해도 되는 거죠? 7 .. 2025/01/01 1,512
1666870 국힘이 싫다는 건 꼭 해야겠다! 8 반드시 2025/01/01 1,182
1666869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시 영상녹화 방침 5 그래야한다 2025/01/01 3,602
1666868 체포안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이해안돼요 3 아니 왜 2025/01/01 1,353
1666867 보일러 온도설정해놓고 계속 놔두시나요 9 2025/01/01 2,470
1666866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자에 반대한 이준석 외.. 4 써글것들 2025/01/01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