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들만의 국회 만들려 했다‥검찰 "내란 맞다"

...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24-12-30 13:3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05?sid=102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 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IP : 118.235.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2:40 PM (39.7.xxx.38)

    하루 빨리 체포하고 파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164 올해 연대문과 합격자 점수라는데 47 SFDyui.. 2025/01/31 15,581
1678163 조기대선때 걸러야하는 후보 9 ㄱㄴ 2025/01/31 2,499
1678162 노래 좀 찾아주세요 4 .. 2025/01/31 722
1678161 조국대표와 윤석열의 행태가 닮았다라는 의견 43 .... 2025/01/31 3,240
1678160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정치인에게 8 2025/01/31 1,036
1678159 검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했네요. 18 .. 2025/01/31 3,599
1678158 사골분말로 순대국 끓였어요 8 .. 2025/01/31 2,413
1678157 노인이랑 돌봄 대학생 매치하는 노후 어때요? 27 2025/01/31 5,069
1678156 조태용 "나한테 총리직 주려는 줄 알고 회의 들어갔다&.. 7 이건또 2025/01/31 4,903
1678155 새벽에 자다가 온몸이 덜덜떨리고 어지러운증상 17 생애처음 2025/01/31 6,005
1678154 미국이 윤석열 계엄에 빡친 이유 15 ... 2025/01/31 11,416
1678153 글을 쓰면 바로 한자로 변환되는데 왜 그럴까요? 1 00 2025/01/31 956
1678152 뉴욕타임즈기자가 윤석열=김정은,푸틴 이라고 하네요. 2 윤괴물 2025/01/31 1,561
1678151 변호사로펌 첫출근하는조카 옷 선물하고싶은데 16 궁금 2025/01/31 3,605
1678150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해서 증거인멸 못하게 하세요. 하루빨리 2025/01/31 988
1678149 사별후 프사에 있던 사진은 어떻게 하시는지 13 그리워라 2025/01/31 4,074
1678148 오징어 게임 열풍 여전해요 35 미국 2025/01/31 4,848
1678147 일반칫솔과 전동칫솔 뭐가 양치에 더 좋은가.. 7 2025/01/31 2,034
1678146 극F 공감능력 좋은 딸 ........ 2025/01/31 1,386
1678145 좋아하셔요 2 2025/01/31 768
1678144 이혼 가정 아들 양육.. 엄마, 아빠 누가 나을까요? 14 ㅠㅠ 2025/01/31 3,112
1678143 백화점에 나이키 여름제품 있을까요? 8 운동복 2025/01/31 1,031
1678142 신김치로 김치찜 했는데 묵은맛 8 ㅠㅠ 2025/01/31 2,174
1678141 KG모빌리언스 사기전화 1 어쩌죠 2025/01/31 1,307
1678140 봄동된장국을 잘 끓여요 31 요알못인데 2025/01/31 5,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