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들만의 국회 만들려 했다‥검찰 "내란 맞다"

...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24-12-30 13:3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05?sid=102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 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IP : 118.235.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2:40 PM (39.7.xxx.38)

    하루 빨리 체포하고 파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236 피부색 밝아지는 법 알려주세요 8 .... 2025/02/04 3,201
1679235 헌재 근처 내일도 복잡할까요? 2 젠장 2025/02/04 538
1679234 넷플릭스에 관객들 웃음소리나오는 미국 시트콤있나요? 2 .. 2025/02/04 1,363
1679233 헌재 탄핵심판변론은 생중계 안해주나요? 9 지금 2025/02/04 1,464
1679232 세상에 이 추위에 11 .. 2025/02/04 6,766
1679231 부대찌개 베이크드빈 넣으니 8 ㅇㅇ 2025/02/04 3,037
1679230 제주 항공권 5 제주 2025/02/04 1,472
1679229 쫀득한 감자조림 비법 있을까요? 7 0 0 2025/02/04 1,710
1679228 황현필 선생님 돌아 오시네요 9 2025/02/04 3,157
1679227 오리온 다이제 같은 과자 또 뭐 있을까요 3 .. 2025/02/04 1,430
1679226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데 사우나 갈까요? 16 00 2025/02/04 2,096
1679225 남자아이 운전면허 종류 10 운전면허 2025/02/04 1,196
1679224 신반포 2차 재건축 12 ... 2025/02/04 3,136
1679223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4 최욱최고 2025/02/04 970
1679222 시부모 안 모신 60대 시작은집들 -시모 60중반 돌아가심 7 2025/02/04 3,320
1679221 연말정산(주택대출상환이자) .. 2025/02/04 523
1679220 치앙마이는 몇 월에 가면 좋은가요? 13 2025/02/04 2,529
1679219 아들하나..제 노후는 일단 외로움은 따놓은거네요 ㅜㅜ 51 ㅜㅜ 2025/02/04 6,432
1679218 걸레슬리퍼 게으른 사람에게 좋을까요? 5 .. 2025/02/04 1,310
1679217 사랑제일교회 다른 특임전도사 긴급체포 8 ㅅㅅ 2025/02/04 3,022
1679216 토종생강 9 시골꿈꾸기 2025/02/04 927
1679215 골목길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26 2025/02/04 2,635
1679214 아파트 고민 5 고민 2025/02/04 1,192
1679213 "와!이재명습격 벤츠차주 (극우교회영상) 8 ... 2025/02/04 2,266
1679212 서희원은 패혈증이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30 dd 2025/02/04 2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