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들만의 국회 만들려 했다‥검찰 "내란 맞다"

...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24-12-30 13:3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05?sid=102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 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IP : 118.235.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2:40 PM (39.7.xxx.38)

    하루 빨리 체포하고 파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235 이번 겨울에 감기안걸린 비결이 저는 9 .. 2025/02/26 5,240
1686234 이우학교 보내보신 분 말씀 듣고 싶어요. 32 포로리 2025/02/26 3,162
1686233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중이에요 20 ..... 2025/02/26 3,008
1686232 신박한 나이 소개 3 나이 2025/02/26 2,510
1686231 전적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대학 편입 솔직하게 얘기하시나요 40 피곤하다 2025/02/26 3,912
1686230 [별별상담소] "전교 1등, 너 국립대 갔잖아?&quo.. 2025/02/26 2,051
1686229 지역화폐는 거주시에서만 사용? 11 지역화페 2025/02/26 1,174
1686228 ~하지 않아요 이말투 17 ㅡㅡ 2025/02/26 4,538
1686227 이재명 뽑을거지만 이재명 싫어요 42 ... 2025/02/26 2,400
1686226 기억나시죠? 박근혜탄핵 평행이론 6 파면가자 2025/02/26 1,311
1686225 요즘 남윤수보는 재미로 살아요 3 Oo 2025/02/26 1,377
1686224 3월 1일 떡볶이 꼭 읽어주세요 . 23 유지니맘 2025/02/26 3,245
1686223 대락 몇살부터 맥도날드 시니어 직원으로 궁금 2025/02/26 1,099
1686222 제사 날짜 계산법 11 제사 2025/02/26 1,367
1686221 알뜰폰 추천 좀 해주세요 16 쓰시는분 2025/02/26 1,498
1686220 저도 발음 질문 좀 드려요 7 .. 2025/02/26 720
1686219 한 때 줴이미맘이었는데... 이제 학원비가 아까워요. 8 .... 2025/02/26 3,965
1686218 지난 건 지난 일인데 그게 막상 내 일이니까 잘 안 잊혀지네요 점순 2025/02/26 545
1686217 미혼인 친구 생일에 생일케이크 집으로 보내주고 싶은데요 9 ㅇㅇ 2025/02/26 2,447
1686216 [뉴스] 지적장애 부모 둔 유아 사라져 6 ㅡㅡ 2025/02/26 3,942
1686215 계획과 다른 여행지에서 만난 선물 8 ㅁㅁㅇ 2025/02/26 1,315
1686214 실리트 실라간 냄비 손잡이 3 고민중 2025/02/26 673
1686213 Best 학력사기 동조해 주는 분위기 27 노이해 2025/02/26 2,913
1686212 전라도 출신이신 분들, 귄의 발음이요~ 38 ㅇㅇ 2025/02/26 2,512
1686211 피요르드 해안같은데 눈에서 미끄럼을 타네요. 1 피요르드 2025/02/26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