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들만의 국회 만들려 했다‥검찰 "내란 맞다"

...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4-12-30 13:3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05?sid=102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 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IP : 118.235.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2:40 PM (39.7.xxx.38)

    하루 빨리 체포하고 파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404 윤석열 내일 특공대 강제 체포된다. 이미 모든변수 차단했던 박은.. 18 서울의밤 2024/12/30 7,682
1668403 미씨펌) 김어준이조만간 신고센터 공지해줄것이니 댓글 저장해두시랍.. 19 신고 2024/12/30 2,691
1668402 조국이 청구한 헌법소원 해설 9 ㅅㅅ 2024/12/30 1,819
1668401 이시각 서부지법 윤대통령 영장 뱔부 고민중 13 .... 2024/12/30 3,439
1668400 일상글)패딩선택 7 50대 2024/12/30 1,925
1668399 이걸 이렇게 오래 생각할 문제인가요?? 5 ..... 2024/12/30 1,685
1668398 무안공항 어떤 물품이 필요할까요? 3 ........ 2024/12/30 2,110
1668397 돈아까와도 용산집무실은 다 부수고싶어요~ 19 차기대통령 2024/12/30 2,516
1668396 11공수도 계엄 이튿날 밤샘 대기…"총기 품에 안고 자.. 2 미친것들 2024/12/30 1,845
1668395 안나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17 .. 2024/12/30 3,535
1668394 무한 항공기 추락 진상규명 얘기가 쏙들어간 이유라네요. 30 .. 2024/12/30 5,843
1668393 어제 김용현 측이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한 거 너무 이상해요 3 이상 2024/12/30 2,019
1668392 광주에요.....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41 ... 2024/12/30 8,662
1668391 물류센터 알바…허리 끊어질거 같아요 11 ㅇㅇ 2024/12/30 5,181
1668390 유족들 "시신 맨바닥에 방치…정부, 수습 약속 안 지켜.. 8 .. 2024/12/30 5,156
1668389 극우 퇴근 4 고생 2024/12/30 1,524
1668388 냉동토란 식초물에 데치지않고 끓였어요 5 어렵네요 2024/12/30 571
1668387 연합뉴스...권한대행이 안전한나라 만들겠다라고 보도함. 3 열받네요 2024/12/30 1,837
1668386 참사 후 SNS '쏴라' 논란 이어…"이재명 다시 보이.. 19 ** 2024/12/30 4,010
1668385 2천만원 어디 두면 좋을까요 5 ㄴㄴ 2024/12/30 3,738
1668384 집회 17 파면 간절해.. 2024/12/30 1,258
1668383 튀르키예 패키지-오랜 감기후 체력이 저하되었는데 가도 될까요? 9 ㅜㅜ 2024/12/30 1,764
1668382 버드스트라이크 시 소리가 크게 나나요? 1 Fgijk 2024/12/30 1,297
1668381 갱년기 실제 체온이 올라갈수있나요 14 2024/12/30 2,667
1668380 빗나간 사랑 3 워우어워 2024/12/30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