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 사고 조사 전문가 데이비드 수시도 미국 CNN 인터뷰에서 "공항은 착륙장비(랜딩 기어) 없이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벗어나 잔디로 미끄러지더라도 이런 종류의 장애물이나 장벽이 활주로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에 설치된 조명시설(lighting facility)이 정확히 그 자리에 위치했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항은 안전을 위해서 랜딩기어 없이도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한국법으로 당연히 규제를 해놨겠죠?
무안국제공항 측은 "항공기의 착륙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로컬라이저는 내구연한이 도래해 규정대로 설치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m이내만 아니면 되니까
그 거리만 간신히 넘겨서 방위각 시설(비행기가 활주로를 인식할 수 있게 짓는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걸 콘크리트로 지어놨네요.
법리 해석의 싸움이 되겠네요.
외국 공항을 봤을때 콘크리트 둔덕은 공항근처에 민가들이 있을때 사고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경우가 다에요.
보통은 활주로 지나서 오버런 구간에 잔디로 30cm 정도의 턱을 여러 개 만들어서 비행기의 제동을 돕는 용도로 둔덕을 만들어 놓지요.
주변에 논밭이 다인 무안공항에 저런구조물을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지요.
주변 환경을 고려 안하고 단순히 법적 규제만 간신히 지키기 위해 지은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