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증언인데요.
서울신문https://youtube.com/shorts/7bdnyGOSUyM?si=0XipQLiyrafbKHDb
정상적인 활주로의 방향대로 착륙 시도를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착륙해야 했던 급박한 상황였던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겠어요.
제보자의 증언인데요.
서울신문https://youtube.com/shorts/7bdnyGOSUyM?si=0XipQLiyrafbKHDb
정상적인 활주로의 방향대로 착륙 시도를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착륙해야 했던 급박한 상황였던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겠어요.
활주로는 양방향으로 사용할수 있어요
이것보다는 활주로 중간에서 접지를 할정도로 급한일이 뭔지를 첮는게 중요해요
왜 바뀌었죠?
이 영상 아닌데
제보자가 여러 명이예요?
양방향 사용할수는 있지만 활주로의 절반만 사용했으니
그만큼 위급하고 불가한 상황이었던거죠.
그나마 이륙준비중인 대기 비행기가 없었으니 다행이죠.
1차 착륙 실패해서 돌았는데, 엔진은 말을 안듣고 고도는 내려가고
반대방향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륙중이거나 대기중이었으면 어쩔뻔했나요?
이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이랬으면 대참사예요
활주로는 원래 양방향
문제는 중간부터 착륙 시도
제보자 여럿이라고 했어요. 영상도 계속 들어올테죠
복항은 했는데, 엔진 두개는 다 꺼졌고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동력이 없으니 곧 추락할 상태에서 글라이더처럼 기체를 유턴시켰는데 계속 고도가 낮아지던 상황이라 멀리 못가고 어쩔 수 없이 …
조금만 찾아보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