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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헌법재판소법 찬반의견수렴이 있네요.

조회수 : 4,277
작성일 : 2024-12-30 02:21:03

<1> [22067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2025-01-05

( 현행법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T2R4...

개정안 )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더민)전용기 박민규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홍근 손명수 윤종군 이용우

​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정을호 정준호

​ 추미애 허영 (조혁) 김재원

 

<2> [22068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5-01-05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현행법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6년 / 정년 70세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 진행 차질

( 개정안 )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더민)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박정

​ 양문석 이개호 이수진 이학영 임오경

전재수

 

<3> [22068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2025-01-05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E2C4...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 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

(더민) 이연희 김남희 김윤덕 박상혁

복기왕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이강일

​ 이광희 이인영 이정문 임미애 정준호

​ 한민수 한준호 허종식

<4> [220645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2025-01-01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F2...

( 현행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부여

-> 입국심사 과정.. 간소한 절차

-> 비자발급 면제

○ 외교관여권

-> 외국에서 경범죄 처벌 면제 / 재판 받지 않음 / 불체포특권

(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내란죄, 외환죄 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전직대통령 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

(더민) 박용갑 강유정 김영환 박정

박홍근 박희승 복기왕 손명수 장철민

정준호 조인철 추미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화면에서 사라지면 끌어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란에 반대만 가득해서 꼭 찬성의견 필요해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개정법률안 발의가 있다고 하는데 링크를 못 찾았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제한하려는 내용.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인의 임명권 행사를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추가.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입법부와 사법부 권한 확대를 목적으로 발의

- 다수당 표결로 바로 입법 가능한 상황

2. 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국회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

- 다수당 표결로 바로 입법 가능한 상황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사전 동의를 요구.

기존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이를 제한하려는 내용.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

- 다수당 표결로 바로 입법 가능한 상황

4.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지원을 전면 폐지.

현재는 탄핵 후에도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는 유지되지만, 이를 완전히 삭제하려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정하고 법안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됨.

- 다수당 표결로 바로 입법 가능한 상황

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내란, 외환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해석.

6.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6일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 부과.

기존: 최대 15억 원 벌금 및 15년 이하 징역

개정안: 최대 30억 원 벌금 및 20년 이하 징역

국가 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IP : 210.108.xxx.182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30 2:29 AM (218.148.xxx.50)

    의견란 작성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 2.
    '24.12.30 2:32 AM (210.108.xxx.182)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참이 용이할 듯 합니다. 반대의견은 완전 조직적으로 달고 있어요.

  • 3. ...
    '24.12.30 2:33 AM (183.102.xxx.152)

    어디서 하나요?

  • 4.
    '24.12.30 2:34 AM (210.108.xxx.182)

    위에 링크 따라가시면 나와요.
    국회입법예고

  • 5.
    '24.12.30 2:35 AM (210.108.xxx.182)

    링크 누르고 맨 밑에 의견등록 하시면 되요.

  • 6. ..
    '24.12.30 2:37 AM (222.102.xxx.253)

    뭐라도 해야겠던차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24.12.30 2:42 AM (210.108.xxx.182)

    헌법재판관 국회추천 몫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시 바로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찬반의견수렴하는게 있던데 못 찾겠어요. 이거면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요.

  • 8. ...
    '24.12.30 2:50 AM (183.102.xxx.152)

    제목과 내용 모두 찬성한다고 썼습니다.

  • 9. ...
    '24.12.30 2:51 AM (183.102.xxx.152)

    거의 다 반대의견입니다.
    제발 찬성 의견 주세요.

  • 10. ㄱㅅ
    '24.12.30 2:54 AM (14.52.xxx.37)

    그래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궁금해 내용이 뭘까 클릭해보니
    그냥 무조건 반대라고 써있네요
    에휴...

  • 11. ...
    '24.12.30 2:54 AM (59.19.xxx.187)

    이런 것도 있네요
    내일 꼭 할게요!

  • 12. ..
    '24.12.30 2:54 AM (210.108.xxx.182)

    진짜 다 반대의견이예요.
    찬성 의견이 많으면 법안이 올라가나봐요.
    내란정부에 기대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입법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게 빠를 것 같아요.

  • 13.
    '24.12.30 2:57 AM (210.108.xxx.182)

    국짐 지지자들이 서로 독려하며 반대의견도 만들어 조직적으로 달고 있어서 거의 반대의견만 있어요.
    진짜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 14. 어머
    '24.12.30 2:58 AM (220.72.xxx.2)

    진짜 다 반대네요
    가린글은 뭔지 모르겠네요
    매일 할께요

  • 15. ㄱㄴ
    '24.12.30 3:04 A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

    찬성하고 왔어요

  • 16.
    '24.12.30 3:40 AM (112.159.xxx.154)

    자다 깨서 찬성하고왔어요.
    회원가입해야하고 링크마다 눌러서
    해야합니다.
    반대가 엄청 많아요.
    누가 다시 끌올해주세요.

  • 17. ㅇㅇ
    '24.12.30 3:46 AM (106.102.xxx.112)

    찬성했습니다.

  • 18. ㅋㅋ
    '24.12.30 4:04 AM (118.235.xxx.56) - 삭제된댓글

    헌법대판소까지 .... 무법천지네 ㅋㅋ

  • 19. 찬성
    '24.12.30 5:02 AM (1.240.xxx.4)

    링크걸어주신 법안에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20. 5천건이 다 반대
    '24.12.30 5:39 AM (123.214.xxx.155)

    와..악은 정말 꼼꼼하네요.

    이 글 계속 올려주셔야 겠어요.

    게시판에서 보던 중공 어쩌고 이런 글을 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나봐요.

    다들 꼭 참여해 주세요

  • 21.
    '24.12.30 5:45 AM (61.73.xxx.75)

    조직적으로 ㅠ 악은 역시 꼼꼼 아니 치밀하네 ㅠㅠ

  • 22. 특별 사면 제한
    '24.12.30 6:06 AM (123.214.xxx.155)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B2...

  • 23. 산업기술 유출
    '24.12.30 6:10 AM (123.214.xxx.155)

    방지 관련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E2...

  • 24. 계엄법 관련
    '24.12.30 6:20 AM (123.214.xxx.155)

    계엄선포 후,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한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25. 계엄법 관련
    '24.12.30 6:23 AM (123.214.xxx.155)

    계엄 선포시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26. ...
    '24.12.30 6:26 AM (122.43.xxx.118)

    찬성했습니다

  • 27. 계엄법 관련
    '24.12.30 6:27 AM (123.214.xxx.155)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계엄 해제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28. 계엄법 관련
    '24.12.30 6:32 AM (123.214.xxx.155)

    계엄의 자의적인 선포 등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의 기간 연장을 부결하는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등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29. 계엄법 관련
    '24.12.30 6:36 AM (123.214.xxx.155)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30. 국회법 관련
    '24.12.30 6:41 AM (123.214.xxx.155)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

    윤석열의 소추의결서 우편물 수령 회피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31. 법제사법위
    '24.12.30 6:44 AM (123.214.xxx.155)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32. .. .
    '24.12.30 6:47 AM (122.43.xxx.118)

    할거많네요

  • 33. 국민소환
    '24.12.30 6:50 AM (123.214.xxx.155)

    국회의원이 임기중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34. ....
    '24.12.30 7:15 AM (59.16.xxx.41)

    여러분 많이들 해주세요. 반대가 월등히 많네요.

  • 35. 찬성했어요
    '24.12.30 7:38 AM (125.183.xxx.121)

    많이들 찬성 등록 해주세요

  • 36. 반대자
    '24.12.30 7:55 AM (59.12.xxx.33) - 삭제된댓글

    반대가 진짜 많아요. 시간당 850원 받고 참 열심히도 일하네요.들어가서 의견등록열고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우리 화력으로 한줌도 안되는 저것들 다 쓸어버립시다

  • 37. 제가 정리해서
    '24.12.30 8:38 AM (123.214.xxx.155)

    올렸으니 찬반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5517

  • 38. 찬성했어요
    '24.12.30 9:03 AM (117.111.xxx.82)

    우리 모두 힘냅시다

  • 39. 대문에 걸리도록
    '24.12.30 9:19 AM (222.104.xxx.231)

    많이 많이
    읽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 40. 감사합니다
    '24.12.30 9:26 AM (180.66.xxx.192)

    경황이 없어 알려주셔야 아네요 또 알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41.
    '24.12.30 9:57 AM (121.168.xxx.239)

    네.찬성요
    대문 걸려서 많이 보셨으면 해요

  • 42. ㅇㅇ
    '24.12.30 11:20 PM (175.194.xxx.217)

    다 의견 찬성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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