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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ㅅㅅ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24-12-29 19:35:2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것이다. 헌재는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2014년 유사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임명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돼 사건은 각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6인 체제 혼란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229182507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은
    '24.12.29 7:47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통과 시켜라

  • 2. ..........
    '24.12.29 7:58 PM (210.95.xxx.227)

    안한다면 이번주에 바로 탄핵절차 들어가야죠.
    시간끌거 있나요.
    저쪽것들은 위에만 올라가면 지가 윤석열인줄 알아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일은 안하고 보고배운 윤석열 코스프레만 하다가
    윤석열처럼 탄핵이나 당하죠.

  • 3. ..
    '24.12.29 8:05 PM (119.74.xxx.180)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천만배는 더 중대한 사안이니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큰 기대는 안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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