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소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ㅅㅅ 조회수 : 2,130
작성일 : 2024-12-29 19:35:2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것이다. 헌재는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2014년 유사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임명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돼 사건은 각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6인 체제 혼란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229182507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은
    '24.12.29 7:47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통과 시켜라

  • 2. ..........
    '24.12.29 7:58 PM (210.95.xxx.227)

    안한다면 이번주에 바로 탄핵절차 들어가야죠.
    시간끌거 있나요.
    저쪽것들은 위에만 올라가면 지가 윤석열인줄 알아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일은 안하고 보고배운 윤석열 코스프레만 하다가
    윤석열처럼 탄핵이나 당하죠.

  • 3. ..
    '24.12.29 8:05 PM (119.74.xxx.180)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천만배는 더 중대한 사안이니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큰 기대는 안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118 구준엽 와이프 서희원 죽었다네요 15 .. 2025/02/03 7,888
1679117 자녀가 연봉 높은 직장 다니면 8 ㅡㅡ 2025/02/03 3,597
1679116 대학 나와도 백수천지라는데 교육비 안 아까우신가요? 9 애들 2025/02/03 2,150
1679115 한국기술교육대 vs 한국공학대학 선택 조언 ?? 4 재수생 2025/02/03 1,193
1679114 치핵으로 대학병원 수술 가능?? 5 심난하다 2025/02/03 739
1679113 교복 셔츠 똑같은 건 인터넷에 없네요... 3 2025/02/03 581
1679112 빕스나 애슐리처럼 파티팩 도시락 포장판매 파는 곳 혹시 아시나요.. 6 인생 2025/02/03 711
1679111 한방병원에 가고싶으시다는데 6 한방병원 2025/02/03 1,273
1679110 키177에 보통체격이면 100입나요 12 토토 2025/02/03 1,197
1679109 친정엄마 보면 답답합니다. 5 ㅇㅇㅇ 2025/02/03 2,506
1679108 요즘은 손걸레 사용안하나요 7 다음 2025/02/03 1,699
1679107 팔자주름에 필러vs쥬베룩볼륨 1 .50대초 2025/02/03 1,139
1679106 지금 외교는 어찌되고 있나요 1 ㄱㄴ 2025/02/03 399
1679105 서희원(구준엽 아내) 폐렴으로 사망 62 명복을 2025/02/03 24,858
1679104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슈투트가르트 6차 집회 (1/25/2.. 2 light7.. 2025/02/03 338
1679103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12 ㅇㅇ 2025/02/03 2,017
1679102 무책임하다가 다늙어 친한척하니 오히려 이혼생각 26 ., 2025/02/03 4,253
1679101 (클래식) 양인모 공연 -대전 표 남았대요 인모니니 2025/02/03 510
1679100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8 속보 2025/02/03 2,063
1679099 나이 드는 것이 아까운 분? 3 윤꼴통 2025/02/03 1,291
1679098 반백년 살면서 곱슬머리 유행인 거 첨 겪어봐요 10 ........ 2025/02/03 3,142
1679097 주택 청약 아시는 분 좀... 해지할까요? 1 ... 2025/02/03 1,086
1679096 친구한테 김어준 방송 추천했는데 ㅋㅋ 6 아이고 2025/02/03 2,498
1679095 90세면 원래 어떤 상태인가요? 11 .. 2025/02/03 3,051
167909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기존 청약통장하고 차이점? ?? 2025/02/03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