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소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ㅅㅅ 조회수 : 2,197
작성일 : 2024-12-29 19:35:2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것이다. 헌재는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2014년 유사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임명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돼 사건은 각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6인 체제 혼란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229182507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은
    '24.12.29 7:47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통과 시켜라

  • 2. ..........
    '24.12.29 7:58 PM (210.95.xxx.227)

    안한다면 이번주에 바로 탄핵절차 들어가야죠.
    시간끌거 있나요.
    저쪽것들은 위에만 올라가면 지가 윤석열인줄 알아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일은 안하고 보고배운 윤석열 코스프레만 하다가
    윤석열처럼 탄핵이나 당하죠.

  • 3. ..
    '24.12.29 8:05 PM (119.74.xxx.180)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천만배는 더 중대한 사안이니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큰 기대는 안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243 유럽여행가는데 캐리어 헌거 가져가두 될까요? 6 하이 2025/05/09 1,527
1712242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마로니에 ㅡ 어려운 부탁을 받을때 .. 2 같이봅시다 .. 2025/05/09 313
1712241 방금 SK 114로 부터 유심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 22 2025/05/09 4,732
1712240 이거 보니 국뽕이 차오르네요 1 어머 2025/05/09 2,022
1712239 김문수측 졔기 가처분 기각한 재판장이 권성수 판사인거죠? 4 ... 2025/05/09 2,131
1712238 79세 어머니 척추 측만증 5 측만 2025/05/09 1,522
1712237 생선들어간 김치로 김치찌개 끓일때 5 종일비 2025/05/09 1,017
1712236 한덕수 포기 않는 이유가 혹시나... 17 ㄱㄴㄷ 2025/05/09 5,591
1712235 아이들이 성인이된후 부모는ᆢ 5 하찮은부모였.. 2025/05/09 1,925
1712234 김문수 나오고 한덕수 대파 당해야지 1 .... 2025/05/09 893
1712233 늙어서도 존경받는 부모들은 꼭 갖고 있는 4가지 태도 9 ㅇㅇㅇ 2025/05/09 3,539
1712232 김문수 그냥 좋게 나왔음 좋겠어요 10 82회원 2025/05/09 2,236
1712231 쿠팡 로켓직구는 정품일까요? 4 하하하 2025/05/09 1,275
1712230 정명환씨 아세요? 이 분도 돌아가셨네요. 15 ..... 2025/05/09 6,817
1712229 톡 쏘는 열무 물김치 비법 풉니다(야매) 10 오늘은 2025/05/09 2,239
1712228 김문수만 ‘압박’? 한덕수는 ‘존중’… 뭐죠? 1 묘한 정치세.. 2025/05/09 1,026
1712227 남성평균 수명 댓글보고 생각이 많아져요 5 0011 2025/05/09 2,546
1712226 와미치겠따 새우튀김 떡볶이 라면 오징어튀김 맥주 5 입터지기직전.. 2025/05/09 2,264
1712225 5 월 12 일 이재명 첫 유세지로 광화문에 가.. 4 2025/05/09 1,260
1712224 우울해서 맛있는거 먹고 싶은데 4 ㅇㅇ 2025/05/09 1,521
1712223 왜 꼭 한덕수여야 하나 7 ㅇㅇ 2025/05/09 1,409
1712222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 선관위에 대통령 선거 출마.. 2 여의섬사람 2025/05/09 1,554
1712221 뉴발란스 운동화 가짜도 있나요? 12 뉴발327 2025/05/09 2,782
1712220 임아랑 검사도 기억해야겠어요 6 ㄱㄴ 2025/05/09 1,589
1712219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가처분 기각되었네요 49 ㄴㄱ 2025/05/09 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