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소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ㅅㅅ 조회수 : 2,200
작성일 : 2024-12-29 19:35:2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것이다. 헌재는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2014년 유사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임명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돼 사건은 각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6인 체제 혼란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229182507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은
    '24.12.29 7:47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통과 시켜라

  • 2. ..........
    '24.12.29 7:58 PM (210.95.xxx.227)

    안한다면 이번주에 바로 탄핵절차 들어가야죠.
    시간끌거 있나요.
    저쪽것들은 위에만 올라가면 지가 윤석열인줄 알아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일은 안하고 보고배운 윤석열 코스프레만 하다가
    윤석열처럼 탄핵이나 당하죠.

  • 3. ..
    '24.12.29 8:05 PM (119.74.xxx.180)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천만배는 더 중대한 사안이니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큰 기대는 안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177 청첩장을 유포했대 ㅋㅋㅋㅋㅋㅋ 4 맙소사 2025/06/13 3,846
1726176 더파티움 같은 .. 2025/06/13 219
1726175 마흔에 간호대 8 ss89 2025/06/13 1,776
1726174 대통령 아들 청첩장 보셨어요? 44 여러분 2025/06/13 27,623
1726173 갤러리 자주 가시나요? 1 갤러리 2025/06/13 486
1726172 삼성 이재용이 읽었단 이재명자서전 제목 알려주세요 2 ㄴㄱ 2025/06/13 1,699
1726171 아이들 학교 문제. 조언구해요. 3 조언 2025/06/13 861
1726170 이재명은 모친 장례도 가족장 21 ㅡㅡ 2025/06/13 4,722
1726169 남의 이야기 줄창하는 사람 심리가 무엇인가요 18 심리 2025/06/13 1,612
1726168 이재명은 아들 결혼전날 재벌총수들 만나네 73 ... 2025/06/13 16,199
1726167 새로산 칼도 연마제(?)제거 같은거 하나요? 1 ...., 2025/06/13 586
1726166 해외 패키지 왔는데요. 혼자 호텔서 있어도 되나요? 17 ..... 2025/06/13 5,077
1726165 설거지 하기 싫어서 1 ㅋㅋㅋ 2025/06/13 867
1726164 영화 '압수수색' 아직 못 본 1인입니다 3 .. 2025/06/13 585
1726163 넷플 벼랑끝에서서 이거 계속볼까요 말까요? 7 ㅜㅜ 2025/06/13 1,839
1726162 홍장원 이분 멋있어요.ㅎ 16 국정원장 2025/06/13 3,607
1726161 항암후 두피케어 도움될까요 5 .. 2025/06/13 826
1726160 양파 30kg가 오고 있어요...ㄷㄷㄷ 22 무서워 2025/06/13 4,313
1726159 여행왔는데요. 엄마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14 ..... 2025/06/13 6,143
1726158 친정엄마한테 정이 없어요 4 ... 2025/06/13 2,535
1726157 요양병원에서 아버지가 낙상하셔서 웅급실로 오셨는데 16 진짜 힘들다.. 2025/06/13 4,326
1726156 드디어 지볶행 mc 경수진이랑 신동 짤렸어요 10 ㅇㅇ 2025/06/13 4,596
1726155 일단 뱃살이 두툼하게 밀고나오면 걷기를 못하네요. 2 큰일남 2025/06/13 1,806
1726154 조선일보가 ‘두 시간짜리 불능미수 계엄’이라 특검이 필요없다는 .. 28 전우용선생님.. 2025/06/13 3,402
1726153 김민석, 청문회 자료에 사단법인 운영 경력 누락 7 .. 2025/06/13 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