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332 수정구슬세개중 두개가 와장창깨졌어요 5 ㅎㅎ 2025/01/29 1,847
1677331 앞으로 명절 때 시댁 친정 방문은 19 ... 2025/01/29 5,607
1677330 콩가루 정부 대참사 5 ㅠㅠ 2025/01/29 2,840
1677329 별들에게 물어봐 8화까지 봤어요. 6 별들 2025/01/29 2,818
1677328 많이 벌면 그만큼 또 많이 써요 26 진짜 2025/01/29 6,513
1677327 순금 팔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1 ... 2025/01/29 2,471
1677326 어제 폐업? 관련 예능보는데 배민이 7000억 번다네요. 12 배민 2025/01/29 2,849
1677325 국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일동, 尹에 편지 전달…".. 15 2025 2025/01/29 1,893
1677324 엄마가 평생 가스라이팅 하신 분 계신가요? 13 지겹고 지쳐.. 2025/01/29 3,174
1677323 다 필요없고 계엄에 맞선 정치인을 응원합니다 24 ㅇㅇ 2025/01/29 1,908
1677322 딸 혼자 온다니 넘 좋은데요 14 …. 2025/01/29 8,137
1677321 공항에서 입던 옷보관? 7 궁금 2025/01/29 1,868
1677320 도대체 여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4 2025/01/29 3,008
1677319 스터디카페, 좋은 것 같아요 4 50대 2025/01/29 2,379
1677318 고기 흡습제 그대로 냉동한고기 먹어도되나요? 1 고기 2025/01/29 1,206
1677317 임신시도할때 매일 하면 되겠죠..? 19 류륭 2025/01/29 5,081
1677316 민주투사들 덕분에 설 연휴 6 2025/01/29 1,029
1677315 랑랑 & 로제 인 파리..이게 되네 4 .... 2025/01/29 3,291
1677314 시댁가시려는 착한 새댁 37 일부러 2025/01/29 7,831
1677313 "에어부산 28열 승객 짐에서 연기…보조배터리 화재 추.. 13 123 2025/01/29 13,770
1677312 꿈이 찜찜 3 ㅡㅡ 2025/01/29 985
1677311 윤 댓글부대 현재 분위기 6 2025/01/29 2,990
1677310 엄마가 자긴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네요 13 00 2025/01/29 4,342
1677309 명태균한테 도리도리 상담받은거 넘 웃기지않나요? 11 .. 2025/01/29 3,597
1677308 오늘은 뭘 할까요? 3 ..... 2025/01/29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