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749 소비기한 1월27일까지인 계란 버린다? 먹는다? 10 참나 2025/02/03 2,700
1678748 오아시스 밤고구마는 5 저장 2025/02/03 1,518
1678747 미역국이랑 육개장 냉동 괜찮나요? 4 보관 2025/02/03 1,054
1678746 자고 일어났더니 코인이 박살났네요 ㅠㅠ 16 코인 2025/02/03 27,397
1678745 (겸손은 힘들다)유시민 작가 나와요 10 플랜 2025/02/03 3,223
1678744 여행가는 사람 많긴 많군요 13 .... 2025/02/03 4,940
1678743 영화 룸넥스트도어에서 나오는 컬러 같은 옷 브랜드? 2 브랜드 2025/02/03 1,276
1678742 아직 못잤어요 8 2025/02/03 2,566
1678741 신점을 봤어요. 4 ....... 2025/02/03 4,393
1678740 금융당국, 저축은행 4곳 '취약' 추가통보...구조조정 가시화 3 그나마 2025/02/03 4,057
1678739 아들과의 여행 39 2025/02/03 8,090
1678738 방패차 효능? 1 2025/02/03 1,214
1678737 '원경' 재밌어요 12 .... 2025/02/03 5,073
1678736 궁금한게 있어요 19대 대선때 20 ... 2025/02/03 2,732
1678735 유부초밥 만들때요 13 2025/02/03 2,444
1678734 제 시모는 왜 돌변했을까요??? 18 15년차 2025/02/03 8,134
1678733 율무 생가루 주문 6 즈비리 2025/02/03 1,757
1678732 생활비가 너무 심한거 같은데 봐 주세요. 37 샘솰비 2025/02/03 12,974
1678731 토트넘 이김 4 ㅇㅇ 2025/02/03 1,987
1678730 '녹색 점퍼' 소화기 든 남성 체포…서부지법 폭동 14일 만 12 ㅅㅅ 2025/02/03 5,917
1678729 카톡방, 제가 방장인데 나가도 되나요? 8 방유지해야됌.. 2025/02/03 3,883
1678728 혹시 사설 수목장 말고 집뜰에 잔디장이나 수목장 하신 분 있나요.. 6 수목장 2025/02/03 3,098
1678727 너무 심하네요. 헌재를 저렇게 협박해도 되는 건가요? 29 내란당의 공.. 2025/02/03 7,091
1678726 트럼프는 세계깡패네요 10 ㅇㅇㅇ 2025/02/03 5,311
1678725 서울 집값도 회복율이 양극화 1 ... 2025/02/03 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