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503 방금 지네 잡았어요 11 으~~ 2025/06/20 2,641
1728502 미용실에서 뿌리염색할때 머리 다듬어주시나오 20 .질문 2025/06/20 3,898
1728501 일월화 서울서 2박3일 목포만 가는 여행 어떨까요? 7 목포 2025/06/20 1,004
1728500 YTN이 이랬다네요. 4 .. 2025/06/20 4,079
1728499 김건희 '평택항 밀수' 의혹?…장성철 "이상한 것 들고.. 18 나도우울증 2025/06/20 5,883
1728498 뉴진스 이번 판결문중 인상적인 부분 3 ㅡㅡ 2025/06/20 2,529
1728497 일본 대지진이 나면 엔화 강세된다네요 9 2025/06/20 4,344
1728496 윤가는 나중에 울기도할것같아요. 7 내란당해체 .. 2025/06/20 2,895
1728495 학폭신고 가능할까요? 17 학폭신고 2025/06/20 2,454
1728494 지하철 요금 28일부터 인상...1,400원→1,550원 8 .... 2025/06/20 2,184
1728493 코드제로 정품 배터리 사야하는 분들 4 123 2025/06/20 1,505
1728492 휴대폰, 1회용 렌즈클리닝으로 닦으시나요. 6 .. 2025/06/20 1,070
1728491 김건희 도주 시나리오 8 ㅠㅠ 2025/06/20 4,081
1728490 스우파3 메가크루미션 어느나라 ? 9 2025/06/20 1,488
1728489 커피 어디꺼 맛있 1 ㅇㅇㅇ 2025/06/20 1,645
1728488 출장간 남편이 얼른 왔으면 하는 이유 17 급함 2025/06/20 5,755
1728487 헤진 김민석 국무총리후보님의 양복소매 13 대한민국 2025/06/20 4,001
1728486 카카오 1개월만에 65% 상승 ..... 2025/06/20 2,013
1728485 두리안 먹는법 좀 알려주세요 10 지혜 2025/06/20 1,414
1728484 이제 10년정도 기다리면 노인돌봄 로봇이 상용화 8 쳇지피티 2025/06/19 3,078
1728483 아이허브 영양제는 가품없겠죠? 13 ㅡㅡ 2025/06/19 2,112
1728482 AI발 일자리 충격 현실화 feat. 마이크로소프트 8 AI 2025/06/19 3,263
1728481 50대 취업한 회사 2년다니고 퇴사하는 이유 6 2025/06/19 4,954
1728480 김어준 유튭채널 폐쇄 서명중인 가세연 14 가만안둬 2025/06/19 3,197
1728479 나 없어서 좋았지? 2 ㅇㅇ 2025/06/19 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