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478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322 유튜브 광고보고 바지 주문했는데 사기당한것같아요 5 질문 2025/02/13 1,512
1682321 다이소에 8 2025/02/13 2,562
1682320 석관동 가는데 근처 점심 먹을곳좀 추천부탁드립니다 3 기비 2025/02/13 794
1682319 서정희가 김건희와 친한 사이라네요 19 2025/02/13 17,963
1682318 전우용님 페북글 13 끔찍합니다 2025/02/13 2,803
1682317 우거지 어떻게 만드나요 ㅠ 9 .. 2025/02/13 1,528
1682316 식틱의자 좀 골라주세요. 20 의자 2025/02/13 1,516
1682315 강주은씨 둘째 아들 UBC 컴싸 전공아니었나요? 21 UBC 2025/02/13 7,250
1682314 정상적인 남자는 이혼 안하죠? 15 그그그그 2025/02/13 4,841
1682313 직장다니며 다들 고충이 있는거죠? 6 2025/02/13 1,779
1682312 크메루 루즈의 캄보디아 킬링필드와 윤석열 11 2025/02/13 1,196
1682311 화징실 휴지 뭐 쓰세요? 13 굿즈 2025/02/13 2,982
1682310 목욕탕, 헬스, 수영장 세면도구 파우치 추천해주세요 1 목욕탕 가방.. 2025/02/13 1,235
1682309 부모님 모시고 여행가는데요 5 조언 2025/02/13 1,875
1682308 부산에서 턱 보톡스 (앨러간) 으로 믿을 수 있는 곳… 소나무 2025/02/13 432
1682307 별거도 합의를 해야 할수 있는거죠? 2 ㅇㅎ 2025/02/13 1,170
1682306 청송사과 정품 5kg 핫딜이에요~ 12 kthad1.. 2025/02/13 5,784
1682305 청국장은 진짜 호불호가 강해요 12 .. 2025/02/13 2,570
1682304 안경다리가 부러져서 없어졌는데 as될까요? 6 ........ 2025/02/13 1,065
1682303 문프 지키려면 윤 찍어야 한다고 난리치던것들 19 그냥3333.. 2025/02/13 1,757
1682302 주1~2일은 저녁에 밖에나가서 먹어야겠어요 1 2025/02/13 2,274
1682301 나름급)충북대 기숙사신청 잘아시는분~ 2 땅지맘 2025/02/13 878
1682300 클론 한창 인기 있을때 강원래는 여자친구가 있어도상관이??? 6 .... 2025/02/13 4,718
1682299 수거 리스트가 우리가 지켜야할 리스트네요 4 그렇군 2025/02/13 1,242
1682298 노상원 수첩 체포명단 영상 보고 명단 정리해옴 14 MBC 2025/02/13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