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474 남이사 몽클을 사든 고야드를 양파자루로 쓰든 29 Dd 2025/02/27 4,250
1686473 변희재 새로운 먹거리 찾았네요 9 걸레는빨아도.. 2025/02/27 3,500
1686472 최 권한대행은 탄핵되어야 할 것 같아요. 23 아무리봐도 2025/02/27 3,029
1686471 펌)A급 인재들이 현정부에 못있는 이유 4 ㅇㄹㄹㅎ 2025/02/27 2,229
1686470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2 최욱최고 2025/02/27 506
1686469 에프에 김 굽는법이요~ 7 게으른자 2025/02/27 1,540
1686468 난방비 올려 흑자 낸 가스公, 1270억 배당잔치 8 ㄱㅂㄴ 2025/02/27 2,127
1686467 나는솔로 pd는 옥순을 알고 뽑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3 2025/02/27 4,291
1686466 도서관에서 오늘 목요일 책을 빌리면요?? 6 2025/02/27 879
1686465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 해보신분 계신가요? 12 누수 2025/02/27 1,421
1686464 명태균 마지막 통화기록에 등장한 의원님들 7 뉴스타파 2025/02/27 2,395
1686463 사실적시 명예훼손 14 이제야 2025/02/27 1,959
1686462 추성훈 노래 4 '' 2025/02/27 2,209
1686461 계엄령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청구 2 2025/02/27 748
1686460 시댁에 놀러간 아이가 너무 보고싶어요 ㅠㅠ 6 ㅇㄹㅇ 2025/02/27 2,931
1686459 제가 고등 조카한테 5 .... 2025/02/27 2,166
1686458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 무엇이 벌어질까요? 7 민심을 전합.. 2025/02/27 1,739
1686457 전세 세입자가 잔금하루전에 공사좀 하겠다고 하는데요 16 지혜 2025/02/27 2,455
1686456 "그 집 32억에 팔렸대" 잠실 집주인들 신났.. 10 ㅇㅇ 2025/02/27 5,733
1686455 전한길이 국회의원 다 됐네요 10 ........ 2025/02/27 2,758
1686454 골감소증인데 비타민D만 복용해도 될까요? 4 ㅁㅁ 2025/02/27 1,614
1686453 예비 고딩 메가스터디 인강 이요. 3 질문드려요 2025/02/27 794
1686452 전기압력솥 밥이 맛이 별루네요 9 ... 2025/02/27 1,181
1686451 유튜브 공구로 산 무쇠전골팬에 코팅이 일어났어요 7 .. 2025/02/27 971
1686450 고기에 뿌려먹는 시즈닝 뭐가 젤 맛있나요? 4 고기 2025/02/27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