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128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652 무속인이 본 전광훈 사주 11 내란무리들처.. 2025/01/01 6,722
1670651 록시땅 바디워시 2 ㄹㄷ 2025/01/01 1,641
1670650 [탄핵] 마음이 무겁네요 2 2025/01/01 1,790
1670649 70살 남편이 현관비번 25 걱정 2025/01/01 7,880
1670648 학교 자리배치 문제 20 학교자리 2025/01/01 1,924
1670647 60대분들 밤에 몇시간씩 주무시나요? 11 진진 2025/01/01 3,126
1670646 무안공항 참사 41 무안공항 참.. 2025/01/01 6,307
1670645 군대 고민하는 중학생아들 21 111 2025/01/01 2,803
1670644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입증 공문 있다” 7 ㅅㅅ 2025/01/01 3,224
1670643 단순한 영어 문법 하나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단순 2025/01/01 1,234
1670642 내란동조범 어떻게 신고 하나요? 9 탄핵인용 2025/01/01 843
1670641 탄핵!!) 로레알 파란병 쓰시던 분들 지금은 어떤 걸 쓰세요? 5 ㅇㅇ 2025/01/01 940
1670640 바닷가재가 많은데요 6 ... 2025/01/01 1,668
1670639 이 코트 무거울까요? 9 코트 2025/01/01 2,932
1670638 2025년 암울한 삼성 8 삼성 2025/01/01 4,206
1670637 4-50대 남편 군복 버렸나요? 5 지킴이 2025/01/01 2,298
1670636 지금 …. 2025/01/01 473
1670635 요리하기 싫을 때 7 ,,, 2025/01/01 2,194
1670634 남편에 대한 내마음 고쳐먹는 법 19 aa 2025/01/01 6,090
1670633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질문이요. 6 ㅡㅡ 2025/01/01 998
1670632 동종조혈모세포 기증후 부작용 있을가요? 18 행복 2025/01/01 1,199
1670631 패딩세탁 질문하는 분들 참고하세요. 4 ㅁㅇ 2025/01/01 3,403
1670630 암 4기는 장기 생존이 어렵나요? 9 ㅇㅇ 2025/01/01 5,232
1670629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대행 페이스북 16 ㅠㅠ 2025/01/01 3,509
1670628 보일러 안 틀고 전기장판쓰면 비용절감 될까요? 17 ..... 2025/01/01 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