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618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 삭제된댓글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951 경기도에서 한남동 3 ........ 2024/12/31 1,291
1655950 이제 5부 능선 넘은거죠? 4 .... 2024/12/31 1,341
1655949 “역겹다”…尹 체포영장 발부에 ‘욕설 날린’ 장제원 子 노엘 22 2024/12/31 5,611
1655948 죽에 넣을 어떤 콩이 좋을까요? 12 죽에콩 2024/12/31 1,275
1655947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 인생&quo.. 11 이언주, 尹.. 2024/12/31 3,603
1655946 다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5 하늘 2024/12/31 3,428
1655945 사람들 맘이 강퍅해져서 욕들이 찰져요 11 ㄱㄴㄷ 2024/12/31 2,506
1655944 침대옆 좁은공간 둘 가구 6 블루커피 2024/12/31 1,360
1655943 당당하게 맞서겠다더니 드럽게 질질 끄네 3 000 2024/12/31 1,330
1655942 강아지가 일광욕하고 있어요 4 ㄴㄴ 2024/12/31 1,734
1655941 이언주의 내란수괴 팩폭 ㅎㄷㄷㄷㄷ 33 석열이 울겠.. 2024/12/31 5,630
1655940 대법, 애경 가습기 무죄라니 미쳤네요 4 82 2024/12/31 1,714
1655939 주말에 시가모임에서 만난 남편형제1,2 2 진짜 꼴보기.. 2024/12/31 3,095
1655938 상목아~~~~~~ 7 옥경이가 2024/12/31 1,777
1655937 82와 함께 라 든든합니다. 2 2024년안.. 2024/12/31 687
1655936 결국 둔덕만 없었어도.... 11 슬픔과 애도.. 2024/12/31 3,610
1655935 오피스텔 보증금 1000/73 인데 수수료 여쭤봅니다. 6 수수료 2024/12/31 1,513
1655934 고3 생일 선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2 lll 2024/12/31 1,452
1655933 명색이 대통령 한 자가 내뿜는 찌질한 개소리 7 못할 2024/12/31 2,014
1655932 자..이제 최상목에 집중합시다 10 .. 2024/12/31 1,905
1655931 윤석열을 새해 전에 구치소로 보냅시다 8 그루터기 2024/12/31 999
1655930 요즘 북한이 조용해서 좋네요 11 .... 2024/12/31 2,273
1655929 EBS수신료 70원…. 5 2024/12/31 2,139
1655928 홍준표 삼성병원 뇌혈관진료소 45 ㄱㄴ 2024/12/31 18,985
1655927 내란에 대해선 연좌제부활 했음 좋겠어요 10 연좌제 2024/12/31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