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109 할머니들이 왜? 왜? 추한짓을 할까요. 23 .. 2025/05/04 5,685
1710108 조선일보 철저히 공중분해 시킬 방법 없나요 3 왜구언론 2025/05/04 694
1710107 남성폼클렌징 여자가 써도 되는지 3 ㅁㅁㅁ 2025/05/04 567
1710106 이재명만을 지키려는게 아닙니다. 32 .. 2025/05/04 1,380
1710105 부러지지않는 슬림아이라이너 펜슬 아시는분 1 뷰티 2025/05/04 611
1710104 남편이 전업하기로 하고 너도 도와라 어쩌고 하면 이혼할거예요 21 ㅇㅇ 2025/05/04 3,071
1710103 앞으로 어떤 판결도 믿을 수 없다 3 내란제압 2025/05/04 396
1710102 김문수 이낙연 한덕수 2 ㅇㅇ 2025/05/04 745
1710101 장윤선취재편의점에 서보학 교수 나와요 4 ... 2025/05/04 938
1710100 천국보다 아름다운 급 하드코어로 바뀌네요 1 ㅇㅇ 2025/05/04 3,472
1710099 제 주권을 법꾸라지들이 뺏는게 화가나요 23 0000 2025/05/04 696
1710098 국세청 모바일 전자고지 진짜 맞나요? 5 국세청 2025/05/04 1,276
1710097 조희대 동기 양승국 변호사의 글 4 ㅅㅅ 2025/05/04 2,247
1710096 왜 기분이 나쁘냐면 4 이사태가 2025/05/04 902
1710095 김성령이 58kg이네요 26 ㅇㅇ 2025/05/04 19,946
1710094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진실을 알았습니다 43 ... 2025/05/04 3,138
1710093 고구마 말랭이 이렇게 만들면되나요? 2 .. 2025/05/04 606
1710092 스마트폰 사용 질문예요 1 스마트 2025/05/04 240
1710091 오늘 절에 사람많을까요? 5 ㄱㄴ 2025/05/04 1,200
1710090 정치무관심 변호사가 조희대 판결을 보고 6 링크 2025/05/04 1,427
1710089 5/15 무죄선고 후 벌어질 일들..민주당은 대비해주세요 3 ... 2025/05/04 1,216
1710088 꿈에 송중기랑 썸 탔어요 .. 2025/05/04 356
1710087 내란범 서울대 친구놈들이 대법원 법관들.. 나라를 아작내네 ㅋㅋ.. 3 .... 2025/05/04 829
1710086 알바 수습 주휴수당 미지급 맞나요? 5 ㅇㅇ 2025/05/04 725
1710085 여성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했던 미군을 심신미약으로 무죄판결한 조희.. 14 2025/05/04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