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758 대통령경호처 시험 취소 공고 17 ㅇㅇ 2025/06/07 4,776
1723757 극우 친일세력 막기 위한 방법 4 하루 2025/06/07 574
1723756 갑자기 학교다니기싫다는 중2여자아이, 조현증상 있다면 집에서도.. 5 2025/06/07 1,833
1723755 돌봄 늘봄은 뭐가 다른가요 12 ㄱㄴ 2025/06/07 2,254
1723754 김건희와 평행이론 - 아프리카 무가베 대통령 부인을 아시나요? 3 평행이론 2025/06/07 1,526
1723753 옆 집 개들이 계속 짖어요 ㅠ 6 헬프 2025/06/07 908
1723752 이번 대선에서 내란당이 충격받은 이유 10 o o 2025/06/07 3,758
1723751 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실 콘텐츠 링크 오픈 안내.. 1 ../.. 2025/06/07 626
1723750 여론조작 리박스쿨은 작은거고... 3 . . 2025/06/07 632
1723749 김혜경 여사 법카 궁금한게 있어요 16 궁금 2025/06/07 2,799
1723748 트럼프를 위해 골프연습을 하던 작년 11월의 윤석열 5 기사 2025/06/07 1,537
1723747 트럼프.G7 가고 부동산 옴 13 sjsj 2025/06/07 2,593
1723746 각각 담근 장아찌 모아 담아도 될까요? 3 ... 2025/06/07 539
1723745 엠비씨) 과거 이재명 변호사 활동내용 000 2025/06/07 603
1723744 민주 골수 지지자 집 더 보러 다니네요 19 2025/06/07 2,389
1723743 극과극 체험 - 문재인과 윤석열의 외교 2 ... 2025/06/07 790
1723742 입법 사법 행정 경험이 모두 있는 대통령 3 ㅇㅇ 2025/06/07 669
1723741 뇌경색 퇴원 후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10 .. 2025/06/07 1,337
1723740 아들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0 유월 2025/06/07 4,968
1723739 나르였을까요 4 ... 2025/06/07 1,191
1723738 외국에서 온 친구 대접 소홀하다 느꼈을까요 15 OO 2025/06/07 3,473
1723737 스트로만 저당 밥솥 어떤가요? 1 댓글 꼭 부.. 2025/06/07 414
1723736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소방서 앞인데 어떨까요? 7 궁금 2025/06/07 1,591
1723735 김혜경여사 인터뷰에요.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31 .... 2025/06/07 5,067
1723734 지금 집값 문제 생기면 윤석열 탓 14 영통 2025/06/0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