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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