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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성 홍길동병 환자들에게(헌법82조)

.... 조회수 : 530
작성일 : 2024-12-29 14:58:06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2.3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온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으니 현행범임.

계엄요건에 맞지 않고 국무회의록도 부서도 

없었고  헌법 82조 만으로도 탄핵은 기정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의 탄핵 인용은  당연한 수순이고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것은 이제 대한민국에선 기초상식인데 내란이 아니라뇨?

무죄추정의 원칙요?

 

칼든 강도가 내집에 쳐들어와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강도가 아닌게 됩니까?

강도가 아니라 방문객이라 할건가요?

CCTV로 증거가 남아있어도

형사재판끝날때까지 강도를 강도라 하지 못하면

뭐라 불러요?

무단 방문객? 초대안한손님?

강도를 강도라 부르는건 내가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이웃이고 피해자에게 공감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강도라 불러요.

그래도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행사하는 자들은

강도사건 피의자라 부르죠.

강도를 강도라 하지 말라는건 강도의 공범이거나 강도의 가족 아니면 설명 안됩니다.

그러니 12.3 내란사건을 내란이 아니라고

더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란성 홍길동병 걸렸습니까?

언제까지 내란을 내란이라 말도 못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왜 옹호하죠?

자격을 스스로 던져버린 대통령을 왜요?

정국 안정을 위해선

빠른 탄핵만이 답입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어불성설 궤변으로 물타기 여론을 만들어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국민의 힘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는 커녕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올바른 건지 사태 파악 좀 하시길......

IP : 222.100.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동조범들
    '24.12.29 3:06 PM (118.235.xxx.215)

    제발

    명심하세요

    이 글 읽고

  • 2. 내란동조범들은
    '24.12.29 3:18 PM (58.122.xxx.65)

    공소시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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