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들이 다 봤는데 윤석열 내란에 무죄추정 원칙이라니 ?

가져옵니다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24-12-29 13:40:00

https://youtu.be/bV8VoPQueO8?si=YcDxufkBisR10Gq2

 

부산 100여개 시민단체 대표단들이 박수영 의원과 면담했습니다

 

출처:뭐라카노

 

 

IP : 125.134.xxx.3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재세요?
    '24.12.29 1:42 PM (211.235.xxx.112)

    아님 형사재판 했어요?
    내란이 아니고 계엄

  • 2. 너같은
    '24.12.29 1:44 PM (125.134.xxx.38)

    11프로 능지는 지나가길

    뉴스 안보는게 자랑인가?

  • 3. 세상에
    '24.12.29 1:44 PM (222.111.xxx.11)

    널리고 널린 게 또라이.
    살인시도 현장을 온국민이 봤고 밤새 맘조렸는데
    내란현행범을 무죄 추정 어쩌고 하는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저런 또라이 뽑은 니들도 또라이다.

  • 4. 첫댓
    '24.12.29 1:46 PM (222.120.xxx.110)

    제정신아님.
    강도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무죄추정의 원칙 외쳐라

  • 5. 211.235
    '24.12.29 1:49 PM (1.252.xxx.65)

    응 나는 유투브로 윤석열이가
    쿠테타를 일으키는 광경을 다 봤어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그 살인자의 얼굴을 많을 사람들이 봤는데
    18 형사재판 안 했다고 그 살인자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체포도 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게 니 의견이니?

  • 6. 바본가
    '24.12.29 1:50 PM (211.234.xxx.4)

    계엄이유가 없는데 계엄했으니 내란

  • 7. 211.235
    '24.12.29 1:54 PM (222.100.xxx.132)

    칼든 강도가 님집에 들어온걸 보고 신고해서
    경찰이 조사중일때 강도라고 안하고
    무죄추정 원칙으로 방문객인가요?
    법원 판결 끝날때까지 강도라고 하면 안되는겁니까?

    계엄요건도 못갖추고 헌법에 위배됬으니
    내란인데
    홍길동병걸렸나
    내란을 내란이라 못하는거예요?
    현행범을 그럼 뭐라 불러요?

  • 8.
    '24.12.29 2:00 PM (183.97.xxx.213)

    내란 현행범을 온국민이 봤는데

  • 9. 보긴 뭘봐요?
    '24.12.29 2:00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부하들 영상만 있지
    석열이가 현행범이라는 증거는 지금부터 조사해서 밝혀내야하니까
    시간 좀 걸릴거에요.

    부하직원들이 다 감방하고 죽어도
    재명이만 무죄추정원칙 으로 당대표까지 해먹는데
    석열이도 다 보고 배웠겠지요

  • 10. 보긴 뭘봐요?
    '24.12.29 2:02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부하들 영상만 있지
    석열이가 현행범이라는 증거는 지금부터 조사해서 밝혀내야하니까
    시간 좀 걸릴거에요.

    부하직원들이 다 감방가고 죽어도
    재명이만 무죄추정원칙 으로 당대표까지 해먹는데
    석열이도 다 보고 배웠겠지요

  • 11. 나라가
    '24.12.29 2:06 PM (223.38.xxx.33)

    극심한 혼란과 분열과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일으킨놈들과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그날 그시간 국회에서 주요기관에서 봤던게
    거짓이라 하고 싶은건가요?

  • 12. 점5
    '24.12.29 2:13 PM (222.100.xxx.132)

    183.97
    뭘보긴요.
    계엄령내린걸 실시간으로 봤죠.
    계엄요건도 못갖추고 국무회의록도 없었구요.
    헌법 82조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13. 183.97.xxx.35
    '24.12.29 2:19 P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

    저 위 211.235.xxx.112이랑

    저 2은

    죽어도



    윤수괴에

    충성하는 인간들

    익숙한 아이피

  • 14. 183.97.xxx.35
    '24.12.29 2:21 PM (125.134.xxx.38)

    저 위 211.235.xxx.112랑

    저 2은

    죽어도



    윤수괴에

    충성하는 인간들

    익숙한 아이피

  • 15. dd
    '24.12.29 2:30 PM (218.148.xxx.50) - 삭제된댓글

    계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었고요 그 내용이 내란인 겁니다
    위헌적인 계엄이자 내란을 내란수괴가 저지르는 것을그걸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무죄추정은 논란이 있을때나 가능하지 무슨 국민에게 총부리를 대는 것까지 본 현행범에게 무죄운운 합니까 현행범에게 무죄추정이 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니 원글은 더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 16. 증거가
    '24.12.29 2:39 PM (220.117.xxx.35)

    빼도박도 못하게 줄줄 있는데
    난데없이 윗대가리 잘못 만나 여러 가정 풍지박살
    그런데 그 대가리를 놔두고 잔가지만 치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요
    도대체 저 싹은 두 여야 어쩌냐고요

  • 17.
    '24.12.29 3:09 PM (42.41.xxx.150)

    무죄추정???
    발포명령까지 한 새키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597 민주당이 파란색 끄트머리에 빨간색을 넣은 의미 22 ㅇㅇ 2025/04/30 3,571
1708596 성공한남자 습성중 33 성공한남자 2025/04/30 6,077
1708595 찐계란 수제 마요네즈 7 2025/04/30 1,962
1708594 이혜영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 5 .. 2025/04/30 2,690
1708593 폭싹에서 그림선물요 3 . . 2025/04/30 1,818
1708592 솥밥하려면 꼭 스타우브 냄비 있어야나요?? 14 . . 2025/04/30 2,721
1708591 이재명 내일 선고 22 궁금 2025/04/30 3,370
1708590 40대 분들..? 회사서 20대 30대 분들과 잘 지내시는지 9 2025/04/30 2,542
1708589 국회 과방위, 최태원 불출석에 별도 SKT 청문회 개최 17 속보 2025/04/30 6,329
1708588 멋쟁이 분들 네일 꼭 하시나요? 3 .... 2025/04/30 2,192
1708587 유튜브에 조미연 10 다들 모르시.. 2025/04/30 1,994
1708586 구본승 매너남이네요 5 구본승 2025/04/30 6,097
1708585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일안하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수 있는 법.. 9 ... 2025/04/30 813
1708584 미나리 잎도 먹는건가요? 6 궁금 2025/04/30 2,692
1708583 러닝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5 ㄷㄷㄷㄷ 2025/04/30 1,183
1708582 프락셀레이저 후 스테로이드제 처방 받아왔는데 먹지 말까요? 희망 2025/04/30 731
1708581 중국에게 얻어야 할 것은 이념이 아니라 실리입니다 6 ㅇㅇ 2025/04/30 594
1708580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는분들 3 ABC 2025/04/30 2,895
1708579 내일 쉬는 날인데 뭘할까요? 2 스텔스 2025/04/30 1,901
1708578 오늘 매불쇼에서 11 ㄴㅁㅈㅎ 2025/04/30 5,019
1708577 오늘 시험 끝난 고등학생 아들과 압수수색 영화보고왔어요 3 오늘 2025/04/30 1,971
1708576 전세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41 길바닥 2025/04/30 16,634
1708575 고법, 윤석열 '지하 통로 이용' 불허 잠정결론…실무 논의 중 7 포토존에 세.. 2025/04/30 2,379
1708574 이재명, 대통령 되겠다면서 중국문제 외면 27 ,. 2025/04/30 1,914
1708573 어쩌다보니 남편 기다려요. 5 명아 2025/04/30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