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들이 다 봤는데 윤석열 내란에 무죄추정 원칙이라니 ?

가져옵니다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24-12-29 13:40:00

https://youtu.be/bV8VoPQueO8?si=YcDxufkBisR10Gq2

 

부산 100여개 시민단체 대표단들이 박수영 의원과 면담했습니다

 

출처:뭐라카노

 

 

IP : 125.134.xxx.3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재세요?
    '24.12.29 1:42 PM (211.235.xxx.112)

    아님 형사재판 했어요?
    내란이 아니고 계엄

  • 2. 너같은
    '24.12.29 1:44 PM (125.134.xxx.38)

    11프로 능지는 지나가길

    뉴스 안보는게 자랑인가?

  • 3. 세상에
    '24.12.29 1:44 PM (222.111.xxx.11)

    널리고 널린 게 또라이.
    살인시도 현장을 온국민이 봤고 밤새 맘조렸는데
    내란현행범을 무죄 추정 어쩌고 하는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저런 또라이 뽑은 니들도 또라이다.

  • 4. 첫댓
    '24.12.29 1:46 PM (222.120.xxx.110)

    제정신아님.
    강도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무죄추정의 원칙 외쳐라

  • 5. 211.235
    '24.12.29 1:49 PM (1.252.xxx.65)

    응 나는 유투브로 윤석열이가
    쿠테타를 일으키는 광경을 다 봤어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그 살인자의 얼굴을 많을 사람들이 봤는데
    18 형사재판 안 했다고 그 살인자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체포도 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게 니 의견이니?

  • 6. 바본가
    '24.12.29 1:50 PM (211.234.xxx.4)

    계엄이유가 없는데 계엄했으니 내란

  • 7. 211.235
    '24.12.29 1:54 PM (222.100.xxx.132)

    칼든 강도가 님집에 들어온걸 보고 신고해서
    경찰이 조사중일때 강도라고 안하고
    무죄추정 원칙으로 방문객인가요?
    법원 판결 끝날때까지 강도라고 하면 안되는겁니까?

    계엄요건도 못갖추고 헌법에 위배됬으니
    내란인데
    홍길동병걸렸나
    내란을 내란이라 못하는거예요?
    현행범을 그럼 뭐라 불러요?

  • 8.
    '24.12.29 2:00 PM (183.97.xxx.213)

    내란 현행범을 온국민이 봤는데

  • 9. 보긴 뭘봐요?
    '24.12.29 2:00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부하들 영상만 있지
    석열이가 현행범이라는 증거는 지금부터 조사해서 밝혀내야하니까
    시간 좀 걸릴거에요.

    부하직원들이 다 감방하고 죽어도
    재명이만 무죄추정원칙 으로 당대표까지 해먹는데
    석열이도 다 보고 배웠겠지요

  • 10. 보긴 뭘봐요?
    '24.12.29 2:02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부하들 영상만 있지
    석열이가 현행범이라는 증거는 지금부터 조사해서 밝혀내야하니까
    시간 좀 걸릴거에요.

    부하직원들이 다 감방가고 죽어도
    재명이만 무죄추정원칙 으로 당대표까지 해먹는데
    석열이도 다 보고 배웠겠지요

  • 11. 나라가
    '24.12.29 2:06 PM (223.38.xxx.33)

    극심한 혼란과 분열과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일으킨놈들과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그날 그시간 국회에서 주요기관에서 봤던게
    거짓이라 하고 싶은건가요?

  • 12. 점5
    '24.12.29 2:13 PM (222.100.xxx.132)

    183.97
    뭘보긴요.
    계엄령내린걸 실시간으로 봤죠.
    계엄요건도 못갖추고 국무회의록도 없었구요.
    헌법 82조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13. 183.97.xxx.35
    '24.12.29 2:19 P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

    저 위 211.235.xxx.112이랑

    저 2은

    죽어도



    윤수괴에

    충성하는 인간들

    익숙한 아이피

  • 14. 183.97.xxx.35
    '24.12.29 2:21 PM (125.134.xxx.38)

    저 위 211.235.xxx.112랑

    저 2은

    죽어도



    윤수괴에

    충성하는 인간들

    익숙한 아이피

  • 15. dd
    '24.12.29 2:30 PM (218.148.xxx.50) - 삭제된댓글

    계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었고요 그 내용이 내란인 겁니다
    위헌적인 계엄이자 내란을 내란수괴가 저지르는 것을그걸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무죄추정은 논란이 있을때나 가능하지 무슨 국민에게 총부리를 대는 것까지 본 현행범에게 무죄운운 합니까 현행범에게 무죄추정이 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니 원글은 더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 16. 증거가
    '24.12.29 2:39 PM (220.117.xxx.35)

    빼도박도 못하게 줄줄 있는데
    난데없이 윗대가리 잘못 만나 여러 가정 풍지박살
    그런데 그 대가리를 놔두고 잔가지만 치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요
    도대체 저 싹은 두 여야 어쩌냐고요

  • 17.
    '24.12.29 3:09 PM (42.41.xxx.150)

    무죄추정???
    발포명령까지 한 새키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997 어버이날이고 뭐 뭐고 진짜.... 4 네컷 2025/05/08 3,682
1711996 조선시대로 돌아가 1년 버티면 100억. 버티기 가능 vs 불가.. 25 ... 2025/05/08 3,306
1711995 이마트 만원 할인 (지난달, 이마트몰 이용 안 하신 분) 2 ... 2025/05/08 1,950
1711994 (펌) 부승찬, 박선원의원이 받은 제보 10 ㅇㅇ 2025/05/08 5,960
1711993 간병보험 65세면 많이 비싸겠죠? 11 간병 2025/05/08 1,502
1711992 새끼 고양이 입양하실 분 있으신가요? 2 털아가 2025/05/08 1,384
1711991 고등래퍼 1 알리사 2025/05/08 488
1711990 조민 vs 심민경 최신업데이트.jpg 4 ... 2025/05/08 3,547
1711989 근데 누가 한덕수를 지지해요????? 8 근데 2025/05/08 2,320
1711988 또래 여중생 뺨 때리는 폭행영상 보셨어요? 5 촉법이고 나.. 2025/05/08 2,412
1711987 남자 속옷도 명품이 있나요? 4 . . 2025/05/08 1,098
1711986 우유 거품 낼 때 담는 스텐레스 그릇 뭐라고 부르죠? 4 이름 2025/05/08 1,429
1711985 막내 시작은아빠가 67인데 해줘충이에요 2 2025/05/08 3,322
1711984 이코노미로 15시간 가보신분 ? 34 2025/05/08 5,741
1711983 우리 동네 어떤 아들과 딸 5 oo 2025/05/08 2,755
1711982 경남) 민주 38.9% 국힘 44.5% 16 ㅇㅇ 2025/05/08 4,371
1711981 친정엄마 전화하면 짜증이 나요. 10 친정엄마 2025/05/08 3,312
1711980 지금 실화탐사대 나오는 의료 과실 병원 4 ... 2025/05/08 2,794
1711979 유니클로 옷을 사왔네요 ㅠㅠ 15 노노재팬 2025/05/08 6,888
1711978 윤수괴 하는 일이 날림 졸속이라.. 1 ㅇㅇ 2025/05/08 787
1711977 이재명후보 경제5단체장 만남 6 이재명 2025/05/08 1,011
1711976 외국 사는 친구.. 33 ... 2025/05/08 5,196
1711975 투표 빨리 좀 하자 1 ... 2025/05/08 425
1711974 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처분 9 2025/05/08 1,695
1711973 일단 키는 크고 보는게 좋죠? 10 ㅇㅇ 2025/05/08 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