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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확정되면 1.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창당 못 함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 씀) 2. 그 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탈 (이러면 빈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하게 됨) 3.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4. 해산 정당의 목표를 위한 집회나 시위 금지 (윤 탄핵 무효 시위하면 불법)
사실 국힘 의원들 의원직(특히 지역구)가 날아가는 건 박근혜 때 무리하게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때 그쪽 지역구 의석을 다 날려서... 원래 그렇게 법으로 되어있진 않은데 그냥 다 날림 정당이 당선시켜준 비례만 날리는게 상식적이겠지만 통진당 죽일때 너무 흥을 낸 바람에..
이 부분 참 재미있는게... 본래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내용은 현행 헌법에 없음(과거엔 있었음) -> 당시 헌재에서 '위헌정당이란 비상상황에서 의원직 상실 마땅'이라 결정해서 통진당 의원직 박탈. 즉, 통진당 해산으로 내란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 오픈. 인과응보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