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yMFWwkw1mf4?feature=shared
이미 여야 합의 있음.
설령, 여야 합의 없다해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 여야 합의 있다면 좋지만, 합의 안 되면 ) 다수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되어있지
여야 합의된 헌법 재판관 임명하라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음.
내란당과 합의하라는건,
친일 청산 중
친일파들과 합의해 오세요!
간첩 수사 중
북한 김정은과 합의해 오세요!
여야합의 무새 내란당
내란수괴와 침몰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