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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압류

우리집 조회수 : 873
작성일 : 2024-12-27 14:22:13

지금 나라 상황도 말이 아닌데 저희 집에도 문제가 생겨서 진짜 힘드네요

 

저희가 청약 당첨이 돼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10월부터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셋집 주인이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되는지 주인 남편이 이 집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크리스마스 때 부동산에서 전화로 알려주더라구요

 

저희는 당장 아이 학교도 있고 2월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대출도 장난 아니게 받아야 하는데 나라 상황 때문에 생애 처음 장만하는 집인데 기쁨 마음을 만끽할 수 없어서 눈물 납니다

IP : 221.151.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27 2:41 PM (125.181.xxx.35)

    1.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2.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1)확정일자 받았다면=전세만기가 지난뒤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능
    주소전입은 계속유지(가장 중요한 조건)
    2)대출없는 상태에서 전입된상태면 확정일자 안 받았어도 받은것과 같음
    역시 전입은 계속유지되어야 함
    만기지난 후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능

    법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고
    일단 경매신청을 하면 주인은 긴장을 탑니다
    그러니 자기돈(집값)지킬 방법을 찾겠죠
    가압류는 순번도 다음이고 임대차보호법상 지위도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밀립니다

  • 2. 우리집
    '24.12.27 3:47 PM (221.151.xxx.134)

    윗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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