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연금 관련 글 좀 찾아주세요~

탄핵탄핵 조회수 : 578
작성일 : 2024-12-27 13:37:41

어제 읽었던 글인데

연금으로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개인연금이나 연금 받을때

연금소득세 요율이 높으니

1년에 한번만 받더라도 받으면서

10년을 채우고

그 후에 소득세율이 낮아질때

조금씩 연금 받는 걸 늘리라는

대충 그런 내용이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ㅜ.ㅜ

 

그리고  연말정산 대비

개인연금(irp)  입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연말정산 절세용으로 드는

이런 개인연금 irp가  당장은 세금 돌려줘서

이득같지만

나중에 연금받을때 소득세 많이 뗀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도 저렇게 나눠서 연금 받고 하면  실보다는 득이 많은 거겠죠?

 

개인연금irp에 년 최대한도 다 입금할 수 있으면 입금하는 게 좋을까요?

IP : 222.106.xxx.1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늘꽁
    '24.12.27 1:45 PM (175.204.xxx.55)

    irp에 넣은 것을 수익이 나면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나중에 연금수령하는거 아닌가요?
    irp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용과 안받는것을 해도 상관없구요.
    안받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과세이연이 되는게 아닌가요?

  • 2. 마늘꽁
    '24.12.27 1:46 PM (175.204.xxx.55)

    10년을 채우라는 소리는 작은금액이라도 미리 들어두면 10년을 채우는데 유리하다고 거구요

  • 3. 원글
    '24.12.27 1:54 PM (222.106.xxx.184)

    윗님 그 얘기가 아니었고
    만 55세이후 연금 받을때 10년간은 연금소득세가 가장 높으니 그때는 일년에 만원씩이라도 받으라는 글이었어요.

  • 4. 찾아보니
    '24.12.27 2:11 PM (118.221.xxx.51)

    연금 개시 10년 차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 개시 요건을 갖췄으면 바로 연금을 개시하고 매년 소액이라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11년 차 이후에 연금 수령액을 늘리면 된다.

  • 5. 감사
    '24.12.28 7:38 AM (180.70.xxx.224)

    연금 저축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455 전문가 하나같이 '이상하다 10 d 2024/12/29 6,678
1669454 대통임명이라는 요식행위를 꼭 해야만 5 .. 2024/12/29 957
1669453 이재명을 무서워 한다는 윤석열 9 0900 2024/12/29 2,934
1669452 김용현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통행금지. ㅌㄱ 태국? 29 영통 2024/12/29 7,121
1669451 오늘 진짜 불꽃놀이 했나요 13 불꽃놀이 2024/12/29 5,671
1669450 이래저래 심란해서 아점 햄버거 저녁 탕수육짜장면 먹였더니 2 ㅠㅠ 2024/12/29 2,099
1669449 제주항공이 기체를 무리하게 썼나보네요 5 ㅡㅡ 2024/12/29 4,571
1669448 세입자가 사는집에 선물(20대후반) 추천해주세요 13 집에 물샘등.. 2024/12/29 2,308
1669447 뉴스보다보니 안보여서 다행인 낯짝 1 이와중에 2024/12/29 1,813
1669446 상중에 먹방 페북을 날리는 내란견 박선영씨 9 먹방에 진심.. 2024/12/29 3,617
1669445 국가애도기간=국가통제기간 10 .. 2024/12/29 2,706
1669444 (펌) 애도 기간에도 탄핵절차 진행하시고 재판관 임명은 하세요 .. 10 2024/12/29 1,851
1669443 제주항공 참사 - …전문가 하나같이 '이상하다 8 00000 2024/12/29 6,182
1669442 사고 당하신분들중에 4 그냥3333.. 2024/12/29 4,303
1669441 내일 전시회 가기로 했는데 2 Qqq 2024/12/29 1,949
1669440 시신수습은 다 했군요 6 ㅇㅇ 2024/12/29 5,993
1669439 애도기간을 왜 정해서 이래라저래라죠?김명신이 7 욱끼네 2024/12/29 2,899
1669438 뉴스보기 힘들어요. 3 .. 2024/12/29 1,554
1669437 2주만에 또 생리를 하는 거같은데요 6 ㅜㅜ 2024/12/29 1,680
1669436 전 종교는 없지만 화살기도라도 다같이 할까요? 17 ㅇㅇ 2024/12/29 1,935
1669435 유가족 경청하는 이재명 대표 39 내란진압국정.. 2024/12/29 4,245
1669434 밍크담요 보풀이 어마어마한데 버릴까요 3 일상글죄송 2024/12/29 1,248
1669433 이미 신뢰가 바닥인데 뭘 어떻게 믿나요 5 레드향 2024/12/29 878
1669432 헌법재판관 6명중 4명 찬성 탄핵인용..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9 탄핵인용 2024/12/29 3,894
1669431 마트 조개된장 제 입에 너무 달큰한데요 2 .. 2024/12/29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