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 갱신후 세입자 나간다고 할때

임대인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24-12-26 22:28:39

2022년 6월 1년계약하고

23년.24년지금까지 2년 6개월째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는데

한달후 나가겠다고 하면..

 

1) 제가 알기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이런경우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하나요?

 

2) 근데 누군가는 2년이 지났으면 세입자가 아무때나 통보하면 나갈수 있다고 하던데요?

잘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61.80.xxx.2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26 10:33 PM (112.148.xxx.114)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로 알고 있어요. 원글님께 이사간다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요.

  • 2. 원글
    '24.12.26 10:37 PM (61.80.xxx.208)

    아네 감사합니다^^

  • 3. 저도요.
    '24.12.26 10:52 PM (175.209.xxx.172)

    말한 후 3개월이라고 알고있어요.

  • 4. ㅂㅂㅂㅂㅂ
    '24.12.27 8:46 AM (115.189.xxx.122)

    세입자는 집주인이 구해야 해요
    3개월이면 계약종료 되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190 또 일주일간 질질 끌겠네 1 2024/12/31 1,411
1667189 질문) 고향기부제 무안에 했는데요. 2 ㄱㄴㄷ 2024/12/31 1,018
1667188 법원이 밝히는 윤 체보 사유 11 2024/12/31 5,443
1667187 (체포&애도) 마늘장아찌가 짜요. 3 나루 2024/12/31 403
1667186 대통령 경호원은 누가? 7 연말선물 2024/12/31 1,816
1667185 최상목은 헌재 3인 즉각 임명하라 6 그레이스 2024/12/31 691
1667184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의 소행”…테러 예고 이메일, 경찰 수사 .. 2 뭡니까?이거.. 2024/12/31 2,987
1667183 그래서 언제 잡으러 가는거예요 6 현소 2024/12/31 1,099
1667182 체포영장 이거 큰가요?...답변은 댓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확! 7 .... 2024/12/31 2,454
1667181 순둥순둥한 남자가 바람 더 잘피나요? 15 ㅇㅇ 2024/12/31 2,250
1667180 김어준체포지시에 언론인들 안부끄럽나 12 ㄱㄴ 2024/12/31 1,776
1667179 아래 지하철 자리양보에 덧붙여..임산부석이 있으니 자릴 안 비키.. 0011 2024/12/31 596
1667178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3명 임명하라 1 ㅇㅇ 2024/12/31 253
1667177 임명하라 특검해라 2 .. 2024/12/31 188
1667176 최상목은 사인해라 5 ㅅㅅ 2024/12/31 589
1667175 2일이내 구속영장이 안나오면 풀려난답니다 13 윤수괴 2024/12/31 3,232
1667174 뒤늦게 너를 닮은 사람 요약본 보는데 2 .. 2024/12/31 865
1667173 최상목 사인해라 5 .... 2024/12/31 486
1667172 체포까지 7일간의 기한이 있다던데 3 ㅇㅇ 2024/12/31 1,109
1667171 속이 시원하네 2 ... 2024/12/31 541
1667170 속시원...오늘 자동차세 마지막 날입니다 7 2024/12/31 1,011
1667169 체포영장 수색영장 동시발부 16 2024/12/31 2,593
1667168 우리동네 걸린 프랭카드 내용 8 2024/12/31 1,832
1667167 이젠 특검통과 헌재3인임명 2 기도 2024/12/31 551
1667166 윤석열은 처벌 1 상목이는 싸.. 2024/12/31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