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 석”이란 여권 주장의 대표적 근거로 활용된다.
A :  오독이다. 탄핵소추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져야 한단 게 내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이전의 탄핵 사유는 기존 직책을 기준으로, 반면 권한대행 승계 이후 발생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정족수로 판단해야 한단 것이다.

24 일 민주당은 총 5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교수 주장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①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행위 ② 12·3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내란 동조 행위 ③계엄 해제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 권력 이양을 논의한 행위는  151 석이 적용돼야 한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④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행위 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200 석이 기준이다.
 
Q : 민주당 탄핵안엔 국무총리 시절부터 권한대행 이후의 행위가 혼재돼 있다.
 
A : 탄핵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했을 때 정족수 문제를 어떻게 볼지는 헌재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    
 
Q :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안을 의결해도 정족수 미달이니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 헌법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즉시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소추 요건 충족은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지, 탄핵 소추된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직무를 이어가는 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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