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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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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조합원 세대 매매할때, 분담금 합의 계약서.

조합원 세대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24-12-26 17:51:03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아주많아요.)

일단 저희는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여력이 되기는 해요.

(지방이라 서울처럼 몆 십억씩 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평소 눈 여겨 보고 있던 곳인데, 재개발 아파트라서

조합원 세대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평수대이고,로얄동, 로얄층이고..

애초에 조합원들에만 분양된 평수라서 일반 분양이

아예 없었거든요.

 

초급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꽤 괜찮아요.

조합원 세대인데, 분담금이 해결되지 않은 아파트라서.

 

만약에 공인중개사에 가서 제가 이 집을 계약을 한다면,

분담금은 지금 살고있는 세대주가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요..

 

계약서에 특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문구가(분담금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분담금 가져가지 않는 조건이면 초급매가 의미 없거든요?

딱 분담금 만큼 빠진 가격으로 매매가 나와서요.

 

이런저런 조언이나, 여러가지 말씀 주시면

제가 엄청^^ 감사히 듣겠습니다.

 

 

IP : 223.39.xxx.154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6 5:54 PM (223.131.xxx.165)

    추가분담금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한대요? 지금 말은 조합 청산시 남은돈 받아가겠다는거죠? 계약은 하기 나름인데 조합원 선물로 나오는 가전같은것도 그렇고 다 따져봐야 해요

  • 2. ...
    '24.12.26 5:56 PM (112.148.xxx.218)

    추가 분담금은 누가 부담하는거죠??? 추가 분담금 안나오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금 환율이나 인건비, 자재비 기타 등등.... 몇 년씩 소송할 수도 있어요,,,,

  • 3. 아니요
    '24.12.26 5:58 PM (223.39.xxx.154)

    추가분담금이 1억쯤 된다고 들었어요.
    시세보다 1억이 빠진 금액으로 매물이 나온거예요.
    (사실 호가인거예요. 등기가 안 되어서 대출이 안 되니
    매매 거래 보다는 전월세 위주로 성사되고 있어요.)

    조합 청산시 남은돈?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 인데요.

  • 4. 풀옵션
    '24.12.26 6:00 PM (223.39.xxx.154)

    조합원이니, 풀옵션이라고 했는데

    자세한건 저희가 일주일쯤 후에 공인중개사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 5. 추가분담금
    '24.12.26 6:01 PM (223.39.xxx.154)

    그러니까 특약에 추가분담금을 지금 소유주가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 6. ..
    '24.12.26 6:01 PM (112.214.xxx.147)

    그러니까 추가분담금은 지금 소유주가 낸다는걸 계약서에 넣고 싶은거죠?
    추가분담금을 가져간다는 표현을 쓰니 다들 환급금으로 오해하잖아요.
    매매후 추가분담금을 내줄 호구가 있을까요?
    그럴거면 매매가를 더 낮췄겠죠.

  • 7. ..
    '24.12.26 6:02 PM (223.131.xxx.165)

    추가분담금을 매입한 사람이 부담한다는 거죠? 급하게 팔지만 싸게 나온거 같지는 않은데요..추가분담금은 그래도 입주 시기에 나오지만 조합 청산은 입주하고도 몇년씩 끄는 경우가 있어서 더 알수 없는..

  • 8. 아니요
    '24.12.26 6:02 PM (223.39.xxx.154)

    추가분담금을 매도한 사람이 가져가는 조건요.

  • 9. 조합청산
    '24.12.26 6:03 PM (223.39.xxx.154)

    조합청산이 안 되었어요.

  • 10. ..
    '24.12.26 6:04 PM (223.131.xxx.165)

    매도자가 추가분담내라 하면 계약이 안될거 같은데 매도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요?

  • 11. 112님
    '24.12.26 6:05 PM (223.39.xxx.154)

    그럼 그쪽에서 초급매라고, 즉시입주 가능하다고
    다른 세대보다 1억을 낮게 시세로 내 놓았는데,

    저보고 1억을 내라고 한다면, 초급매도 아닌건가요?

    등기 안된 아파트라서, 매매는 드물어요.
    전월세는 빈번하게 이루어 지지만.

  • 12. 저도
    '24.12.26 6:05 PM (210.223.xxx.132)

    그런 계약은 못봤어요.
    매도인이 그럴 생각 없을걸요.
    그럼 싸게 안팔죠.

  • 13. 223님
    '24.12.26 6:07 PM (223.39.xxx.154)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린이 이고..

    이 아파트가 위치상 저희 부부에게 최적이라서
    자꾸 마음이 가는 곳이긴 하거든요.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 14. ㅇㅇ
    '24.12.26 6:09 PM (223.38.xxx.138)

    분담금 예상금액 1억을 미리 매매가에서 빼주었잖아요. 나머지 리스크는 매수자가 부담하라는 얘기인거죠.

  • 15. about
    '24.12.26 6:09 PM (39.122.xxx.188)

    매매가를 낮추는 계약을 해야지, 매매가 끝난 상태에서
    누가 추가 분담금을 내려고 할까요? 그런 계약이 성사되어
    매도한 분이 추가 분담금을 안내면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 분란의 소지가 있는 계약은 하지 마세요.

  • 16. ..
    '24.12.26 6:10 PM (223.131.xxx.165)

    입주가 벌써 된거면 싸게 내놨다고 생각하죠 그쪽에선 .. 입주초 물량 빠지고 나면 시간이 갈수록 시세가 올라가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내놓은거니까요 등기는 입주하고 1~2년뒤에 동시에 하고 조합청산은 더 한참 뒤에요

  • 17. ㅇㅇ
    '24.12.26 6:10 PM (223.38.xxx.138)

    이것저것 요구하는거야 매수희망자 마음이지만 거래가 성사되는거는 매도자도 조건이 맞아야겠쥬.

  • 18.
    '24.12.26 6:10 PM (14.55.xxx.141)

    그걸 특약에 넣는 매도인은 아마 없을겁니다

  • 19. 0000
    '24.12.26 6:13 PM (211.186.xxx.26)

    1억을 빼준 거짆아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자기 집도 아닌데 그걸 왜 냊 겠어요
    분담금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1억 빼주고
    나중에 조합에서 조합 청산 후 나오는 배당금(이걸 분담금이라고 말한 거 같은데) 그걸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거 아닌가요?
    이러나 저러나 잘 모르면 하지 마세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조합원분은 나중에 등기칠 때 취득세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조힙원 될 자격도 있어야 할 거예요. 자격 취소될 수도 있어요. 하지 마소서. 일반 분양 사세요

  • 20. ..
    '24.12.26 6:15 PM (223.131.xxx.165)

    그러니까 일억일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대체로 일억이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매도자한테 깎아달라고 하는 셈인데 그렇게는 안판다일겁니다 일주일뒤 계약서 쓰러 가신다는건가요? 그냥 집보러 가신다는? 암튼 로얄동 로얄층수면 바로 빠질수도 있는데 맘에 들면 부동산이랑 확인하고 계약금 바로 넣어야해요 입주물량 하려고 부동산 엄청 들어가있을건데 ..

  • 21. 예를들어
    '24.12.26 6:16 PM (223.39.xxx.154)

    제가 눈여겨 보는 집이 초급매 3억에 매매 나왔어요.
    다른집은 보통 4억~4억1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청산금을 저보고 내라는 뜻이면..

    초급매 인가요? 초급매가 아닌가요? 아리송~

    다른집 4억에 나온 세대들은 4억에 추가분담금
    1억을 더 보태면 5억이라는 뜻인데..

    싼집인지, 아닌지,?

    이런 아파트들도 있나요?

  • 22. ..
    '24.12.26 6:18 PM (223.131.xxx.165)

    아니에요 다른집도 분담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뭐하러 일억이나 싸게 내놓겠어요

  • 23. ..
    '24.12.26 6:20 PM (223.131.xxx.165)

    부린이 원글님 그냥 일반분양으로 사는게 좋겠어요 어떻게 가도 조합원 물건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좀 덜 마음에 드는 동호수라도 일반분양으로 하세요

  • 24. 환급금
    '24.12.26 6:22 PM (223.39.xxx.154)

    재개발 아파트 환급금이 어떤건가요?

    여긴 변두리 지방아파트라 서울처럼 뜨겁지 않아요,

    조합 사정상, 등기를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대출이 안 되기는 하고.
    보통 1억, 평수가 크면 더 내는 조건이라고 입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 25. 환급금
    '24.12.26 6:24 PM (223.39.xxx.154)

    환급금이 만약 있었다면, 조합원들이 받았겠죠?

    받은 환급금으로, 추가분담을 해결하면 깔끔할것 같은데,
    그리 여유가 있지 않은건가?

    암튼 잘 모르겠어서 여쭤 보아요.

  • 26. 1억 어불성설
    '24.12.26 6:27 PM (223.39.xxx.154)

    추가분담금 1억을 현재 매도인이 가져간다는
    계약이라는 것을 애초에 없는 어불성설이라는
    뜻인거죠?

  • 27. ..
    '24.12.26 6:29 PM (223.131.xxx.165)

    그런집이 있으면 부동산이 사서 되팔았을겁니다

  • 28. 급매도 아님
    '24.12.26 6:32 PM (223.39.xxx.160)

    원글.

    그럼 급매도 아니데,
    이렇게 현혹시키며,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에이쿠..

    저에게 다른 주의점도 알려주세요,
    일단, 위치가 출퇴근 때문에, 미련이 가지만..

  • 29. 일단
    '24.12.26 6:34 PM (211.244.xxx.188)

    분담금을 가져간다는게 뭐에요? 정확한 단어와 사용을 먼저하는게 좋겠어요. 분담금 지급 의무를 현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일단 집을 매매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분담급 지급 의무도 새 주인에게 넘어갈것같은데, 무슨 근거로 현 주인에게 내라고 할지요? 3-4억 투자해서 남의 돈 1억 그냥 먹을수있나 없나 알아보는것밖에..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의무 권리 이전이 젤 좋고 만약 원글이 분담금 발생할것 같아 막상 싸게 사는게 아니라 생각되면 매매 금액을 더 깍아서 사야합니다. 분담금은 원글님이ㅜ내고요.. 아마 입주시 남아있는 분담금 같은데, 전체 분담금 중 반도 안될겁니다. 대부분

  • 30. 다른평수
    '24.12.26 6:35 PM (223.39.xxx.160)

    저기 또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평수말고, 조금 작은평수랑,
    조금 더 큰 평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일반분양을 매매하지, 고치아프게 조합원 세대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층수,향.. 대동소이함.
    이런건 어떤 의미인가요?

  • 31. ㅇㅇ
    '24.12.26 6:41 PM (210.105.xxx.227)

    에구 원글님 부동산과 상의하세요.

  • 32. 211님
    '24.12.26 6:43 PM (223.39.xxx.160)

    제가 눈여겨 보는 집이 시세보다 1억이 싸게
    나왔어요. 부동산 싸이트마다 조합원 세대인데
    초급매라고요.
    그런데, 소문에 1억의 추가분담금을 조합측에 내야
    한다고 한대요.

    같은 조건의 다른집 보다 매매가가 1억이 싸게 나왔어요.

    그런데,
    1억의 분담금을 매도자가 가져간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쓰면 된다는 말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건가?

    만약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 33. ..
    '24.12.26 6:51 PM (117.111.xxx.22)

    그러니까 1억의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그걸 매도인이 부담하게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 34. 117님
    '24.12.26 6:59 PM (223.39.xxx.37)

    네.
    저도 동네주민들이, 그런 경우도 있나?
    물어보라고 해서.

    긴가민가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 35. 다인
    '24.12.26 7:11 PM (208.49.xxx.18)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그 집에 관한 모든 비용은 님이 처리하는거에요. 4억이 시세인데 3억에 나왔고 분담금이 1억 플러스 알파가 예상된다고 하면 그게 급매가 맞을까요? 4억 플러스 알파가 될지도 모르는데 등기도 아직 못친 조합원 물건을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 덜컥 사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보이고, 일단 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도 잘 이해가 안가요. 그냥 그 원하시는 단지에 일반분양권 매매가 있음 그걸 사시고, 되도록 안전하게 가세요. 본인도 스스로 납득이 안가는 거래를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 36. 208님
    '24.12.26 7:19 PM (223.39.xxx.28)

    그렇죠?

    제가 집을 사야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싸이트에 보니까
    초급매라고 1억 빠진게 있어서, 처음에 솔깃 했어요.
    공인중개사에 일단 전화로 물어보니, 사탕발림 말만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거예요.

    무리해서 그 집을 매매하려고 무리수를 두는게 아니고요.

    그 와중에 주변에서 계약조건에 특약으로 분담금1억을
    매수인이 가져간다는 조건이 있나?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
    궁금해 하셨고, 저도 궁금했었고..

    회원님들 말씀 추려봐도, 저의 짐작도 이건 초급매가
    아닌거 같고..

    집 파는 사람 심정이 초급매 였다는 결론인가요?

  • 37. ..
    '24.12.26 7:55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무리 초급매라도 4억집을 25%나 싸게 3억에 내놓는 집이 있겠어요?
    심지어 조합원 세대를?
    조합원 세대는 기본 확장 무료에 풀옵션 들어가 있어서 일반세대보다 비싸게 나와요.
    그런집이 원글님 보러갈때까지 남아 있을리가 없죠.
    부동산이 빛을 내서라도 매수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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