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