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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