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업) 윤상현 의원 제명 청원 - 현재 6만 이상이 되어서 국회 심의 예정

무명인 조회수 : 1,755
작성일 : 2024-12-26 10:12:43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12.3 사태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12.3 사태 당시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 등 입법부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했고 이로 인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국헌 문란의 정의)에서 정의한 국헌 문란 가운데 2호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폭동'의 요건까지 충족하면 내란의 죄입니다. 

 

계엄법 위반임을 따져보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제4조 제1항 및 제2항). 폐회 중인 국회도 열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회가 계엄을 통고받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계엄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제11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제13조).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제7조)하는 계엄사령관도 입법기관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상현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제2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국회법 제155조(징계)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청렴의 의무나 회의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16호의 ’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윤 의원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 내지 불가능하게 하려 한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의 ’1.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고, 12.3 사태로 공포와 긴장을 느낀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폐쇄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 경험했으며 1987년 민주 헌법 제정 이후 12.3 사태 이전까지 그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권능에 관한 의원의 발언 중 윤상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악의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 윤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22대 국회에 청원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092F8741158EE064B49691...

IP : 165.194.xxx.105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10:13 AM (118.235.xxx.244)

    6만밖에 안되다니 너무 적네요 ㅠㅠ

  • 2. 무명인
    '24.12.26 10:13 AM (165.194.xxx.105)

    적극 참여 부탁드려요.

  • 3. ㄷㄹ
    '24.12.26 10:13 AM (112.160.xxx.43)

    저 얼마전에 했어요

  • 4. 국민의 적
    '24.12.26 10:14 AM (110.70.xxx.143)

    십만 채워요.

  • 5. 그러게
    '24.12.26 10:14 AM (106.101.xxx.146)

    저두 클수마스 전에 했습니다

  • 6. 무명인
    '24.12.26 10:15 AM (165.194.xxx.105)

    6만 이상이 되어서 곧 국회상임위 심사에 부쳐진다고 합니다.

  • 7. Dd
    '24.12.26 10:15 AM (118.235.xxx.35)

    동의했어요

  • 8. ㅇㅇ
    '24.12.26 10:17 AM (112.186.xxx.182)

    동의했어요

  • 9. ㅇㅇ
    '24.12.26 10:18 AM (14.52.xxx.37)

    공유도 하겠습니다
    인증 간편하니까 함께 동참해요

  • 10. 하늘에
    '24.12.26 10:18 AM (175.211.xxx.92)

    저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동의
    '24.12.26 10:19 AM (220.72.xxx.2)

    동의했습니다

  • 12. 방금
    '24.12.26 10:19 AM (115.138.xxx.249)

    동의했습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3. 저도 방금
    '24.12.26 10:20 AM (210.95.xxx.208)

    동의완료했어요

  • 14. ...
    '24.12.26 10:22 AM (59.19.xxx.187)

    저도 했어요
    저런 것들 제명되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 15. 감사
    '24.12.26 10:26 AM (116.34.xxx.24)

    저 안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합니다

  • 16. 동의
    '24.12.26 10:26 AM (121.165.xxx.108) - 삭제된댓글

    완료요! 전두환 사위였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네요. 저 지역구 사람들 저런 인간을 뽑다니 단체로 미친거 아닙니까? 그 지역구는 군인이 총 칼 들고 다니는 세상에 살고 싶었던 겁니까? 완전 미쳤네요!

  • 17. 들꽃 뫼꽃
    '24.12.26 10:29 AM (1.240.xxx.4)

    청원했습니다!

  • 18. ..
    '24.12.26 10:32 AM (112.144.xxx.217)

    동의했어요. 감사해요.

  • 19. ,,,,,
    '24.12.26 10:33 AM (110.13.xxx.200) - 삭제된댓글

    제명되는 선례를 계속해서 남겨야 해요.
    당선됐다고 끝이 아님을 아주 똑똑히 보여줘야죠,
    국짐것들 다 한명한명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쌍ㄴ은 안하나요?
    주둥이라고 닥치게 해야하는데..

  • 20. ,,,,,
    '24.12.26 10:33 AM (110.13.xxx.200)

    제명되는 선례를 계속해서 남겨야 해요.
    당선됐다고 끝이 아님을 아주 똑똑히 보여줘야죠,
    국짐것들 다 한명한명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썅ㄴ은 안하나요?
    주둥이라고 닥치게 해야하는데..

  • 21. phrena
    '24.12.26 10:34 AM (175.112.xxx.149)

    저랑 남편 둘다 동의했어요
    꼭 제명 절차로 넘어가길

  • 22. ............
    '24.12.26 10:36 AM (121.141.xxx.193)

    저도 동의~

  • 23. ㅁㅊㅅㄲ
    '24.12.26 10:38 AM (175.212.xxx.179)

    동의 완료

  • 24. ..
    '24.12.26 10:45 AM (49.167.xxx.35)

    동의 완료

  • 25. 저런
    '24.12.26 10:49 AM (1.240.xxx.21)

    망언으로 내란을 두둔한 자는 국회의원은 커녕
    시민의 자격도 박탈해야죠

  • 26. ..
    '24.12.26 10:51 AM (220.119.xxx.77)

    동의 완료~

  • 27. 가을
    '24.12.26 10:52 AM (112.152.xxx.5)

    동의완료 했어요

  • 28. 0000
    '24.12.26 11:03 AM (118.235.xxx.100)

    청원 글을 너무 잘 썼네요

  • 29. 감사합니다
    '24.12.26 11:14 AM (211.213.xxx.201)

    알려주셔서 동의하고 왔어요

  • 30. 드디어
    '24.12.26 11:20 AM (210.223.xxx.217)

    저 인간도 아닌 놈 안 볼수 있겠네요.
    비열한 놈 ,외교부 장관 하고 싶다고 명태에게 딸랑딸랑하고 모른다고 시치미.
    남태령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몽둥이 타령,계엄이 고도적 정치 행위라는 망령난 개소리.
    저런 개보다 못한 놈이 지역구에선 취업알선으로 표받고 국회의원하는 거 M사에서 취재했었죠.

  • 31. 두아이엄마
    '24.12.26 12:11 PM (175.214.xxx.205)

    방금 동의하고 왔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678 상속세 많이 내시는분 글 보니 2 ㅇㅇ 2024/12/26 1,887
1667677 경복궁역 4번출구 한독소탄핵 집회(긴급 3 탄핵 2024/12/26 1,451
1667676 니콜라스케이지, 유퉁 ...무슨 심리? 4 패턴 2024/12/26 3,157
1667675 전문직이 30억재산 만들기 어렵나요? 30 .. 2024/12/26 4,621
1667674 어따 내놓기도 부끄러운 홍준표 대텅놀이 3 ........ 2024/12/26 1,138
1667673 오겜2 반응 너무 궁금해요ㅎ 15 ㅇㅇㅇ 2024/12/26 3,646
1667672 복음대운동안 복음세운이 겹치면. . . 2 . . . 2024/12/26 666
1667671 한덕수 탄핵해도 버틸수 있나보네요 ㅡㅡ 30 아이스아메 2024/12/26 6,446
1667670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드라마 8 ㅇㅇ 2024/12/26 1,218
1667669 어려운 초등수학학원 버틸가치가 있을까요 4 심화수학 2024/12/26 1,092
1667668 덕질하는 친구 너무나 한심 37 어휴 2024/12/26 6,493
1667667 코스트코 51 00000 2024/12/26 4,844
1667666 구미시장 “이승환, 60살이면 생각 좀”…나이 언급에 이승환 “.. 27 ... 2024/12/26 8,196
1667665 애들 역사교육 똑바로 시켜야해요 7 ㄱㄴㄷ 2024/12/26 967
1667664 이언주 "내란 공동수괴 한덕수 당장 체포수사해야&quo.. 6 버거보살 2024/12/26 1,640
1667663 12/26(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4/12/26 324
1667662 이쯤에서 들어보는 오징어송 1 ,,,,, 2024/12/26 563
1667661 이명수기자 페북 9 ㄱㄴㄷ 2024/12/26 3,500
1667660 헌재 주석서 저자 "정족수 200석 여권 주장은 오독&.. 4 ㅅㅅ 2024/12/26 2,437
1667659 김용태 신부님 ㅎㅎㅎ "어머니 우리집에 시집와서 이미 .. 5 4형제 신부.. 2024/12/26 4,446
1667658 속편한 음식 최고는 전복죽이랑 누룽지탕인거 같아요 5 저는 2024/12/26 1,324
1667657 국민의힘 '총리탄핵 결사반대' 25 ㅇㅇ 2024/12/26 3,119
1667656 공수처가 체포 못 하는 이유, 헌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이유 .. 12 ... 2024/12/26 3,680
1667655 대학생 자녀들 용돈 주시나요 20 ㅈㄷㅎ 2024/12/26 3,980
1667654 900조 돈 사라져 2 계엄 2024/12/26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