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12.3 사태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12.3 사태 당시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 등 입법부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했고 이로 인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국헌 문란의 정의)에서 정의한 국헌 문란 가운데 2호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폭동'의 요건까지 충족하면 내란의 죄입니다.
계엄법 위반임을 따져보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제4조 제1항 및 제2항). 폐회 중인 국회도 열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회가 계엄을 통고받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계엄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제11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제13조).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제7조)하는 계엄사령관도 입법기관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상현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제2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국회법 제155조(징계)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청렴의 의무나 회의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16호의 ’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윤 의원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 내지 불가능하게 하려 한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의 ’1.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고, 12.3 사태로 공포와 긴장을 느낀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폐쇄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 경험했으며 1987년 민주 헌법 제정 이후 12.3 사태 이전까지 그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권능에 관한 의원의 발언 중 윤상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악의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 윤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22대 국회에 청원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092F8741158EE064B49691...